2022헌마154
종국일자|2025. 5. 29.
종국결과|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연예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모욕 사건>헌법재판소는 2025년 5월 29일 관여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연예인 관련 기사에 비난 댓글을 게재한 청구인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청구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해당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 24.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로부터 모욕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1. 8. 25.경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한○○, 뒷광고 논란 1년만 유튜브 재개 예고’라는 기사에 “너무 대놓고 사기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여 피해자 한○○을 모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해자는 본인이 유튜브 뒷광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은 일반 공중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이 사건 댓글은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욕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주문○ 피청구인이 2022. 1. 24.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2년 형제157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관련조항○ 형법 제311조(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유의 요지 ● 모욕죄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