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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사 도급 채권 보전을 위한 지상권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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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군 작성일 07-08-22 14:24 조회 6,87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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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54.jpg'2007년 8월 21일 저녁 KBS 1tv 우리 사는 세상'에서 보도된 내용과 그 대안입니다.
방송 내용 : '운송 도급을 구두 계약하고 자가 트럭으로 공사장에서 도급업을 완성한 사업자가
개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채권 집행을 하지 못 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지만 노동법으로 구제할 수 없다.'

담당기관 : 경찰서, 등기소, 세무소

1. 경찰서 : 도급 계약 위반이므로 부동산 소유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신고 사항입니다.
임의도급사업자는 완성된 도급품에 대해 점유권을 가지므로
토지의 점유권으로써 임시 지상권 보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등기소 : 도급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 지상권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과에서는 항공사진을 대조하여 도급품을 확정할 수 있고
검사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도급인을 고소하고 검사는 가등기의 본권을 확정합니다.

3. 세무소 : 토지공개념상 토지개발사업은 국가에 의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발산업에 대한 과세는 소비산업에 비해 유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더 많은 과세를 부담하고도 부동산 개발 계약을 비밀에 한다는 것은 탈세를 위한 포석이므로
세무소는 부동산 소유자의 개발업자의 계약물에 대해 감시, 교육,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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