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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대주택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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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07-04-16 09:41 조회 4,69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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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노조가 임대주택법 개악 철폐를 주장하며 4.16일자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대립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토지공사에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기능을 부여하고 비축용 임대주택사업(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추진에 토공을 참여시키며 임대주택건설부문에 토공의 주도적 참여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뜻이 보입니다.

이것은 공사의 설립취지와 공사법에 명시되어있는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주장이더군요.
-대한주택공사법 :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
-한국토지공사법 :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

다른것은 차치하고라도 토공이 주택건설기능을 담당할 경우 공공부문의 인력 중복은 물론 비효율적 조치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것이죠..특히 비축용 임대주택(토공참여 부문)은 국가 재정까지 투입되므로 부담가중이 상당할것으로 예상~

성명서를 받아보고 밥그릇 싸움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효율적이지 못한 국회의원들의 판단과 자신의 회사이익을 위해 국민을 끌어들이는 노조에 또 한번 실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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