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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토론 주제 : 장애인 대상 교육 기관에서는 토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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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ce나그네 작성일 16-09-04 23:57 조회 1,68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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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의 용어 사용 : 용어 사용 시차별적인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언어 사용을 위해 '장애인'보다 순화된 용어가 있을까 싶지만,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oquery=%EB%8C%80%ED%95%9C%EC%9E%A5%EC%95%A0%EC%9D%B8%ED%98%91%ED%9A%8C&ie=utf8&query=%EC%9E%A5%EC%95%A0%EC%9D%B8' 의 검색 결과 '장애인'이 상당히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토론 주제의 핵심 용어로 포함시켰습니다.

2. '장애인'의 정의
(1)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중 최소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최소한 1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2)음성 언어 사용 가능 장애인 : 시각 장애인 - '말하기', '듣기' 사용 가능, 음성 언어를 활용한 토론 경기/토론 교육/인터넷 화상 및 음성 토론 가능
(3)문자 언어 사용 가능 장애인 : 청각 장애인 - '읽기', '쓰기' 사용 가능, 문자 언어를 활용한 온라인 토론 대회, 인터넷 토론 참여 가능, 수화를 활용한 토론 가능

3. 교육 기관의 범위
(1)학교 : http://www.bl.sc.kr/index.do- 국립서울맹학교, https://www.seoulnong.sc.kr/index.php?section=1- 국립서울농학교 외 다수
(2)장애인 관련 협회, 정부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

4. 토론 교육을 누가 실시할 것인가?
(1)토론 전문가 : '토론실' 회원, 한국어/영어/기타언어로 운영되는 토론 대회의 심판/토론자/운영위원 경력이 있는 이, 토론 관련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는 단체, 토론 관련 전공자 외 다수
(2)위 (1)을 충족하는 이 중 수화 사용 가능자 : 문자 언어 사용 가능 장애인 대상 토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능
(3)위 3. 에 명시된 교육 기관들 : 정규 교과 or 방과후 프로그램 등 별도 교육 프로그램 중 선택 운영 가능

5. 토론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해야 하는가? 기존 교육 프로그램들로 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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