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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생은 관리의 대상이다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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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재학관계에 대한 행정법학계의 통설로서의 학생의 재학관계는 영조물 이용관계로서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로 보는 것이다.
그 주된 논지는,
1) 학교측의 공권력 행사에 근거한 권력관계(지배복종관계)가 있고,
2)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학생에게 강제명령이나 권리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
3) 그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학생이 소송이 걸 수 없고, 교사의 폭력등에 사법책임이 면제된다 - 는 것인데,
이러한 견해는 과거 나치독일의 국가주의교육관에서 도출된 것으로, 일본 군국주의 집단이 이를 받아들여 일본 본토와 식민지에 적용하고,
해방 후 박정희 군사독재때 다시 활용되어 대한민국의 지배적 견해를 형성한 것으로,
이미 1960년대 이후부터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쇠퇴하기 시작한 이론이다..
특히 교육법 관계에서 학생의 재학관계는 단순히 특별권력관계 자체의 타당성 여부를 넘어서,
교육법이라는 특수법 관계에서 학생의 학습권이라는 교육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법관계로 파악될 것이 요청되기 때문에.
국가를 교육의 주체로 보아 교육을 공권력 행사로 간주하고, 학생은 그 대상자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는
더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종종 학생의 주체권을 부인하는 근거가 되는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역시
본래의 독일 헌법 'Recht auf Bildung' (교육에 관한 권리), 불어 'le droit a' l'instruction', 영어 'the right to education' 을
일본이 일본어에 마땅한 표현이 없어 '敎育を受ける權利'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라 쓴 것을 한국이 그대로 오역한 것으로서,
국가가 완성한 교육을 학생이 일방적으로 받는, 학생을 교육을 강제하기 위한 관리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헌법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재판청구권으로 해석되듯, 학생 역시 학습할 청구권을 행사하는 교육의 주체로 보는 관점이 옳다.
따라서 '두발자유화가 되면 학생관리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일부의 주장은 그 자체가 위헌이며, 폭력성을 내포한 반 교육적 주장이다.
'아직 학생(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인권을 제한해도 되고, 기성세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법리적으로 본래 미성년자 특수취급 자체가 여성과 함께 신체적 사회적 특성 및 처지에 따른 노동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보호를 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는 신분과는 무관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조항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비록 학생이 미성숙하고 무능력하고 무사려하고 고집스럽다 하더라도, 교육적 관점에서 기본적 인권의 주체로서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교육의 목적이 학생으로 하여금 어른이 원하는 인간이 되도록 만드려는 게 아니라, 학생의 인간적 성장 발달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는 점에서, 교육 과정 전반에 걸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즉 학생인권이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
아이두(펌)
제가 쓰기엔 아직 딸리네요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그 주된 논지는,
1) 학교측의 공권력 행사에 근거한 권력관계(지배복종관계)가 있고,
2)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학생에게 강제명령이나 권리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
3) 그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학생이 소송이 걸 수 없고, 교사의 폭력등에 사법책임이 면제된다 - 는 것인데,
이러한 견해는 과거 나치독일의 국가주의교육관에서 도출된 것으로, 일본 군국주의 집단이 이를 받아들여 일본 본토와 식민지에 적용하고,
해방 후 박정희 군사독재때 다시 활용되어 대한민국의 지배적 견해를 형성한 것으로,
이미 1960년대 이후부터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쇠퇴하기 시작한 이론이다..
특히 교육법 관계에서 학생의 재학관계는 단순히 특별권력관계 자체의 타당성 여부를 넘어서,
교육법이라는 특수법 관계에서 학생의 학습권이라는 교육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법관계로 파악될 것이 요청되기 때문에.
국가를 교육의 주체로 보아 교육을 공권력 행사로 간주하고, 학생은 그 대상자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는
더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종종 학생의 주체권을 부인하는 근거가 되는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역시
본래의 독일 헌법 'Recht auf Bildung' (교육에 관한 권리), 불어 'le droit a' l'instruction', 영어 'the right to education' 을
일본이 일본어에 마땅한 표현이 없어 '敎育を受ける權利'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라 쓴 것을 한국이 그대로 오역한 것으로서,
국가가 완성한 교육을 학생이 일방적으로 받는, 학생을 교육을 강제하기 위한 관리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헌법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재판청구권으로 해석되듯, 학생 역시 학습할 청구권을 행사하는 교육의 주체로 보는 관점이 옳다.
따라서 '두발자유화가 되면 학생관리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일부의 주장은 그 자체가 위헌이며, 폭력성을 내포한 반 교육적 주장이다.
'아직 학생(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인권을 제한해도 되고, 기성세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법리적으로 본래 미성년자 특수취급 자체가 여성과 함께 신체적 사회적 특성 및 처지에 따른 노동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보호를 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는 신분과는 무관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조항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비록 학생이 미성숙하고 무능력하고 무사려하고 고집스럽다 하더라도, 교육적 관점에서 기본적 인권의 주체로서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교육의 목적이 학생으로 하여금 어른이 원하는 인간이 되도록 만드려는 게 아니라, 학생의 인간적 성장 발달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는 점에서, 교육 과정 전반에 걸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즉 학생인권이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
아이두(펌)
제가 쓰기엔 아직 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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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윤식님의 댓글
김윤식 작성일동의 합니다..

The_Zephyr님의 댓글
The_Zephyr 작성일
두발자유화가 되면 학생관리가 어렵다는 것은 상당히 틀린 말인듯 합니다.
두발자유화라는 것은 학생으로서 쟁취할만한 주제같지만,
제발 시위같은 것은 안했으면 하군요. 별로 보기 안 좋습니다.
마치....다른 데서 시위하니 자기들도 따라해보는 식같아 보입니다.........
뭐 요샌 두발자유때문에 시위는 안 하는 것 같군요

김윤식님의 댓글
김윤식 작성일그런데요 학생을 아예 관리안하면....

Jaewon님의 댓글
Jaewon 작성일
호호,
이게다 두발자유화때문에나온건지 묻고싶어요,

수르카님의 댓글의 댓글
수르카 작성일하아.. 이게 다 두발자유화때문에 나온거라는 말.. 음.. 어떻게 보면 두발 자유화때문에 나왔을지도 모르지만.. 다르게보면 그러한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두발자유화가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