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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Re..이얼린님과의 토론 내용에 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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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과의 토론을 통해 제 나름대로 정리된 내용을 적어봅니다.
토론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어도 좋고, 그저 한개인의 주장이 제기된 것이라 보셔도 좋습니다.
이얼린 님과는 좀더 새로운 방향으로 토론이 진행되어야 할 듯 해서 다시 글을 정리해 올린 것입니다.
1) 먼저 이얼린님의 논지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것에서 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가정에서 여성의 지위 등에서 피해자의 위치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개념과, 공무원 성비의 불균형은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성비의 불균형은, 자료에 나타나듯이 단지 여성의 합격률이 남성의 합격률보다 현저히 낮은 평균을 보이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비의 불균형이,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고,
또, 여성이 사회적 약자기때문에 성비의 불균형이 일어났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맞아야, 여성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논리도 맞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정해진 법률과 규칙에 의해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들이지, 어느 특정 집단(남성, 또는 여성)을 위해 일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성비를 억지로 맞춰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성비가 문제가 되어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은 언어도단입니다.
이얼린 님이 보여주신 자료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 사회적 진출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페미니즘의 기본적 정신은 여성자신의 혁명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성단체들은 페미니즘을 빌미로, 자신들 스스로의 노력, 개발은 등한시하면서
쟁취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기하는 문제점의 요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 군가산점이 위헌이야 아니냐는 여기서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군복무에 대한 보상문제는 분명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가산점이 위헌이라면, 남자만 군복무하는 것도 위헌이어야 합니다.
남자는 군에 입대하면 이등병이지만, 여자가 입대하면 하사관 입니다.
군가산점이 위헌이라 폐지할 것이라면, 폐지하기 이전에 다른 보상대책을 마련해주었어야 합니다.
(또한 논외대상입니다만 물적보상이나 모병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자가 불리한 조건이라 말씀하셨지만
여자는 남자에 비해 3년이라는 준비기간을 법니다. 3년과 군가산점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 조건일까요?
4) 호주제폐지등에 관련된 내용은, 그 법이 악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이 된 것이냐 아니냐를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혈연, 부계혈통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이혼한 사람의 자식의 성이 문제가 된다면, 성을 바꿀 것이 아니라
이혼, 재혼가정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혼혈아가 차별받는다고 피부색을 바꾸겠다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또 이혼시 양육권과 친권이 분리되어있으며, 이혼을 했다고 해서 친권을 가진 사람의 동의없이 자녀의 성을 바꾸는 것이 합당한 권리인가..라는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또, 자식이 성을 정하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결정권을 넘기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어도 좋고, 그저 한개인의 주장이 제기된 것이라 보셔도 좋습니다.
이얼린 님과는 좀더 새로운 방향으로 토론이 진행되어야 할 듯 해서 다시 글을 정리해 올린 것입니다.
1) 먼저 이얼린님의 논지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것에서 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가정에서 여성의 지위 등에서 피해자의 위치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개념과, 공무원 성비의 불균형은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성비의 불균형은, 자료에 나타나듯이 단지 여성의 합격률이 남성의 합격률보다 현저히 낮은 평균을 보이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비의 불균형이,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고,
또, 여성이 사회적 약자기때문에 성비의 불균형이 일어났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맞아야, 여성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논리도 맞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정해진 법률과 규칙에 의해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들이지, 어느 특정 집단(남성, 또는 여성)을 위해 일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성비를 억지로 맞춰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성비가 문제가 되어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은 언어도단입니다.
이얼린 님이 보여주신 자료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 사회적 진출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페미니즘의 기본적 정신은 여성자신의 혁명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성단체들은 페미니즘을 빌미로, 자신들 스스로의 노력, 개발은 등한시하면서
쟁취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기하는 문제점의 요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 군가산점이 위헌이야 아니냐는 여기서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군복무에 대한 보상문제는 분명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가산점이 위헌이라면, 남자만 군복무하는 것도 위헌이어야 합니다.
남자는 군에 입대하면 이등병이지만, 여자가 입대하면 하사관 입니다.
군가산점이 위헌이라 폐지할 것이라면, 폐지하기 이전에 다른 보상대책을 마련해주었어야 합니다.
(또한 논외대상입니다만 물적보상이나 모병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자가 불리한 조건이라 말씀하셨지만
여자는 남자에 비해 3년이라는 준비기간을 법니다. 3년과 군가산점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 조건일까요?
4) 호주제폐지등에 관련된 내용은, 그 법이 악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이 된 것이냐 아니냐를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혈연, 부계혈통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이혼한 사람의 자식의 성이 문제가 된다면, 성을 바꿀 것이 아니라
이혼, 재혼가정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혼혈아가 차별받는다고 피부색을 바꾸겠다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또 이혼시 양육권과 친권이 분리되어있으며, 이혼을 했다고 해서 친권을 가진 사람의 동의없이 자녀의 성을 바꾸는 것이 합당한 권리인가..라는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또, 자식이 성을 정하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결정권을 넘기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댓글목록

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다른 토론글에 쪽지글을 올렸는데요.
여성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남자와 동등한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女成이 되여야 합니다.
------------------( 쪽지글 )------------------
이렇게 골빈폐미들을 여성들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女成부는 女成부가 아니라 如性부라 합니다.
이 꼴폐미들은 뭔소리를 하는지?
如性가축부인지 뭔지는 즉각 쓸어버리고,
경찰인력을 늘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남녀가 평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