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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희소성에 가치의 권리 결정 은 누가 갖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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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람은 그냥 지나칠수도있고 어떠한 사람은 절실하다고 필요하는 희소성에 자원 , 능력 , 물자
과연 이 희소성의 권리 ,가치 결정은 소유자가 가질수있을까요?
요즘들어 아시다시피 다품종 소량생산 이 라는 것은 여기 많은 학생들께서도 학교에서 배우셨을것입니다
하지만 다품종에다 소량생산이다보니 여러 상업분야쪽에서 특별판.. 한정판... VIP 뭐 이런식으로 희소성을 보이지 않는
자원부터 시작해 추상적인것들까지 다 만들어내고있습니다
이러한 시작은 결과적으로는 디자인분야 생활분야 의 다양화로 개인의 생활에관해 윤택함을 더 해줬습니다.
하지만 점점 희소성은 윤택함과 멀어지고 희소성을 판매한 업체들이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에 맞춰두고
정작 그 물건의 가치에대해서는 제한을 두지않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xx게임 , xx애니 , xx영화 특별판 이렇게 한정판매 100장 ~1000장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물건이 산 사람들에게서 더욱 높은값 (80000원이면 20만원) 에 팔리는것을 방치합니다.
결국 희소성에 권리를 가진 자신이 이 물건의 가치를 정하게되는 소비자가 아닌 한 사람의 기업과 같은 형태로 흘러가는
사회가 되어 가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의 희소성은 사람을 행복으로 주는게 아닌 돈으로서 행복하게 만드는 윤활유의 역활을하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희소성의 가치는 돈의 가치로 바꾸는게 아니라
자신의 만족,개개인의 만족이라는 가치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희소성의 권리를 제한해야한다고 말할고싶습니다.
희소성을 희소성이라는 이유로 계속 권리를 주기만 하면 종래에는 희소성때문에 사회 혼란을 야기할것같다는 생각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희소성의 권리, 가치 결정을 누구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한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목록

소딘님의 댓글
소딘 작성일이점은 고등학교 생활경제에서도 배웠던 기억이 있는것 같습니다. 희소성의 가치라...물론 필수품...생활용품 같은것들은 독과점제한 부터 시작해서 정부에서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님이 말씀하시는 물품은 필수품이 아닌 기호품인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방면에 문회한인 xx게임,xx영화,xx애니등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면 욕을먹기쉽상이죠 ㅡㅡ. 즉 본인이 원해서 사는 물품이고 그것이 없다고해서 생활을 영위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 물품은 사는 본인이 원해서 산것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한 제한을 할수없습니다. 8만원이 원가이고 30만원정도에 프리미엄이 되서 판매되는제품을 천만원이상을 부른다면 아무도 사지않겠죠. 즉 그쪽방면에 관심있는 사람은 그정도의 가치를 지불할 의향은 있으나 훨씬 높은 터무니 없는 가격에는 사진 않겠죠. 게다가 예술품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가격제한을 가한다고 하면 과연...어떻게 제한을 해야할지도 알수없겠군요.

파렌하잇님의 댓글
파렌하잇 작성일희소성이 있는 물품의 가치가 지불한 가치만큼의 효용을 느끼지 못한다면 안사면 되는것입니다. 희소성이 아무리 높아도, 수요가 적으면 있으나 마나죠. 저는 제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희님의 댓글
서희 작성일귀중한 글들 감사합니다.

평후님의 댓글
평후 작성일
화폐라는 것이 갖고 있는 기능중엔 '가치의 척도'라는게 있습니다. 어떠한 재화(혹은 용역)가 갖고 있는 가치라는 것은 그 물건에 매겨진 가격이 나타낸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가치'라는건 또 뭐냐. 경제학에선 그것을 "각 경제 주체의 주관적인 효용의 정도"라고 정의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사과를 먹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사먹게 생겼는데 사과의 가격이 100원이라면 그 사과게 저에게 갖는 가치는(혹은 효용은) 100원인게지요.
마찬가지로 자원성격상 희소한 물건의 가치라는건, 어디까지나 그 물건에 가치를 매기는(그 물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였을때 효용이 남는, 혹은 만족을 느끼는) - 그래서 대가를 지불 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희소가치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희소의 권리(?)라든가 희소가치 결정(?)은 각 경제주체가 알아서 하게되는 개별시장의 문제입니다.
"xx애니 한정판"의 액면가가 100원인데, 그 100원짜리 (희소한)물건을 사다가 10000원에 되파는경우,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 있기때문에 그러한 가격을 매기는 것이겟지요. 사는 사람은, 100원에 먼저 산 사람보다 구매를 위한 비용 지불을 안하였기 때문에(줄을 늦게 섰다던가, 정보의 부족이라든가 등등) 희소한 자원의 소유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선 먼저 산사람이 지불한 비용 이상의 무엇을 대가로(많은경우 돈의 액수가 되는) 지불해야 되는겁니다.
그래서 뭐냐,
희소한 자원에게 계속 가치를 매기면 값은 계속해서 올라간다. 올라가는 값, 딴데다 쓰면 훨씬 더 좋은 데 쓸 수 있을텐데 왜 자꾸 그러한 악순환을 계속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싶은 사람이 있기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사고싶은 사람들이 "무한히"가격경쟁을 하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가격은 적정선(수요/공급이 시장입장에서) 그칠것이니 상관없다. 그럼 그 물건을 처음 내놓은 회사(...;)가 제재를 해야 하느냐. 절대 대부분의 경우 그럴 권리가 없다. 이 물건의 소유주는 대가를 지불한 난데, 내 물건에 관한 권리를 왜 남이 뭐라 하느냐.
고로, 희소라는건 제각각의 욕망이 있는 경제주체들이 알아서 만든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공공의 복리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서도 안된니, 그냥 시장에 맡겨야된다. 이상입니다^ㅡ^

동혁군님의 댓글
동혁군 작성일
전 희소성의 결정권을 이대로 두는게 낮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한정판이라 하지요? 매니아층을 노린 한정판이라면 낮은 출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몇배 혹은 몇십배를 달하는 가격에 상거래가 이루어질 정도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생기는 차익이나 그 희소성의 권리를 가지고 제 3자가 끼어들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의 욕구에 충족할 만한 가치비용을 투자하는 겁니다. 간단한 예로 "오타쿠"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본다면, 만화책 한권을 사기 위해 서점에서 꼬박 기다리거나 몇만원을 주어서라도 구매를 하지요. 그것이 다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일이고, 또 그 가격에 대해서도 그들은 지불할 만한 가치를 느낀 겁니다.
소비를 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기에 그 것을 억지로 시킬 수도 관두게 할 수도 없지요. 그러니 이런 희소성을 조절할 권리는 소비자의 선택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