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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아이들의 범죄에따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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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구냐넌 작성일 07-03-19 01:44 조회 3,865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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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의 기사들을 보면 가끔씩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학생들끼리 다른학생들을 성폭행하고 협박까지 한다는 기사들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따른 경찰들의 처벌은 대부분 가벼운 징계나 훈방정도에 불과했구요.
아이들의 범죄와 그에따른 처벌이 적당한것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이 적당합니까?
어른들과 똑같은처벌. 어른보다 강한처벌. 어른들보다 약한처벌 등
개인적인 소견을 발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논제가좀 애매한가요??ㅜㅜ
그래도 좋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댓글목록 13

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싹수 노란 것은 미리미리 제거해야 합니다.
어른과 똑같은 처벌을 해야 합니다.

MosDef님의 댓글의 댓글

MosDef 작성일

근거를 대주시죠

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신문 방송을 보면
청소년들 범죄가 어른보다 잔혹하다.
이미 선도를 한 시기는 지났다.
강력한 처벌로
범죄에는 처벌이 따른 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MosDef님의 댓글의 댓글

MosDef 작성일

청소년 범죄가 어른보다 잔혹하다는건 경우에 따라 다른것이구요.
청소년과 성인의 처벌수위를 같게 하려면, 청소년보호법의 범위를
수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18세 미만에게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정도 하는게 옳죠.

별빛서리님의 댓글

별빛서리 작성일

청소년기에는 자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 크지 않은 범죄로 너무 강한 처벌을 하기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불완전한 상태의 아이에게 강한 처벌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범, 삼범..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경우가 다릅니다.
성인의 경우에도 초범보다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이 되지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더 가중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부모를 폭행하고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망나니는 뉴스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 잘못된 사고방식이 한번 자리잡으면 그것을 고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설혹 고칠 수 있다해도 금전적, 인력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런 희생을 하느니 우리나라에는 징역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 사회에서 아예 격리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고생해보고 더 고생하고 싶지 않으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죠. 삐둟어진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양심에 호소하기 보다는 직접 피해를 주어서 교육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에게는 더 강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MosDef님의 댓글의 댓글

MosDef 작성일

성인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초범을 제외하고.
처벌을 늘린다는건 구금기간을 늘린다던가 벌금을 높인다던가인데,
청소년기의 재범이 성인보다 더 가중해서 처벌되야 한다는 논리는
잘 이해가 안되네요. 청소년 재범자가 성인보다 더 재사회화 교육에
우선된다면 그건 이해가 가지만요.

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볓빛서리님 의견에 동의 합니다.
어릴적에 가정에서 부모로 부터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
학교에서 인성교육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
누구의 책임입니까?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미 부모 교사 방송 등등에서
옳지못한 행태라는 것을 학생들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한 행태를 자행하는 청소년들에게
사회는 법이 처벌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부모 교사 등등의 말을 듣지 않고
사회에 폐악을 끼치고 타인을 괴롭히고 범죄하는 행위들은
이 사회가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MosDef님의 댓글의 댓글

MosDef 작성일

별빛서리님 의견은 성인보다 청소년에게 더 가중하여 벌을 내린다는건데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를 지어도 성인이 5년형이라면, 청소년은
6년형 정도 받는다는 건가요?

파렌하잇님의 댓글

파렌하잇 작성일

청소년범죄//  차라리 보호법을 폐지해서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게 한다면 많이 예방될거라고 확신합니다.

MosDef님의 댓글의 댓글

MosDef 작성일

왜 확신하시는지 근거를 대주세요

TEA님의 댓글

TEA 작성일

일단 폭력사건의 경우 초범일경우 훈방조치로 끝나더라도 상습적 폭력이라면 성인과 같은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복성 범죄의 경우엔 더욱더 심하죠. 덜성숙햇다고 약한 처벌을 햇을경우 본인은 나중에 철들어서 나아질지 모르나 피해자의 경우는 평생 열등감이나 정신적 고통 자신감 상실등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을수 있습니다.

MosDef님의 댓글의 댓글

MosDef 작성일

피해자의 고통을 달래는건 피의자에게 고통을 주는게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을
달래는 것으로 해결해야될 문제이구요. 다만 저도 고등학생 이상의 나이가 되면
성인과 비슷한 처벌을 고려해 볼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할 것은
그런 방법을 시행하려면 지금의 청소년보호법의 대상의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15세 이상의 범죄는 성인과 같게 처벌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고등학생에게
술, 담배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보호법에 대한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죠. 보호법을
개정한다는건 그렇게 쉽게 볼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파렌하잇님) 보호법을 '폐지'
한다는건 깊이 생각을 안해보고 하신 말씀일거라고 생각되네요.

Imean님의 댓글

Imean 작성일

솔직히 초등학생이면 모를까 중고등정도 되면
충분히 범죄의 여부를 분별할 수 있고 자신을
감정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처벌의 수위가 너무나도 낮고
얼렁뚱땅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신분을 믿고 고위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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