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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억지쓰는 여성단체들…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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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서 술따르라…성희롱 아니다”판결
“법원이 성폭력을 조장하고 방기하고 있다.” 법원을 향한 여성계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여기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연희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데 이어, “교장에게 술을 따르게 한 것은 성희롱이 아니다”란 최근 대법원 판결에 여성계가 발끈하고 나선 것.
여성민우회 등 6개 여성단체는 18일 오전 서울고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적 판결로 여성 인권 후퇴시키는 대법원은 반성하라”며 “사법부가 성희롱 판단에 있어 피해자 관점을 포기한 매우 부끄러운 오점”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또 “누군가의 고통과 침묵을 볼모로 한 관행인 ‘술따르기 강요’는 ‘선량한 풍속’이 아닌 ‘폐기돼야 할 악습’일 뿐”이라고 발표했다.
최 의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이들은 “‘고도의 가해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또 그 자리에 여러 명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는 성폭력이 은밀한 장소에서 단 둘이 있을 때만 일어날 것이라는 통념에 입각한 편협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또 단체들은 “피해자의 용서가 국가의 형벌권 소멸은 아니다”라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말은 외면하고 관대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만 존중한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뻔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대법원 인근에서 사법부를 상징하는 저울을 이용, 최근의 판결이 인권존중보다는 봐주기식 재판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포퍼먼스로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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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네이버에서 스크랩한 기사입니다.
(출처:http://news.naver.com/hotissue/ranking_read.php?section_id=102&ranking_type=popular_day&office_id=016&article_id=0000245624&date=20070618&seq=8)
지금부터 위 기사를 토대로 글을 써내려 가겠습니다.
교장에게 술 따르라 권유한 것에 대해 성희롱이라고 반발하는 여성 단체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드리기에 앞서, 여성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거나 하는 것은
꼭 없어져야할 좋지 못한 악습이죠.
여성에게 자칫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성희롱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면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일. 또는 그 말이나 행동"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과연 위 사건에서 성희롱이라는 단어를 가져다 붙일 수 있을까요?
지금 여성단체들은 심각한 우월주의에 빠져있습니다.
상황이 어쨌든 자신이 성적 수치심만 느끼면 다 성희롱인줄 착각한다는 말씀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치심은 느껴도 '성적' 수치심은 느끼기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 상황에서 술 따르는 것을 단순히 권유한 건지, 강요한 건지까지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술따르기 강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성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데다 우월주의적 사고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고도의 가해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또 그 자리에 여러 명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는 성폭력이 은밀한 장소에서 단 둘이 있을 때만 일어날 것이라는
통념에 입각한 편협한 판단”] 이 대목에서 황당했습니다.
가해 의사?
가해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해를 끼침."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뜻입니까?
그 의도가 가해인지 권유인지 자신 기준에서 판단해버리는 건 무슨 경우인지요.
그렇다면 권유보다는 더 강도높게 요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성희롱은 어디서 튀어나온 거죠?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언어로서 적절치 못한 말을 했다는 설명은 더더욱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여성은 자신이 불쾌하고 꺼려지면 다 성희롱입니까?
그리고 "은밀한 장소에서 단 둘이 있을 때만
일어날 것이라는 통념에 입각한 편협한 판단." 이라는 말은
오히려 여성단체들이 마음대로 생각한 판단이죠.
법원에서 그런 통념을 가지고 판결을 내렸는지 아닌지는
여성단체들이 꿰뚫고 있을 부분이 아닐텐데요.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말은 외면하고
관대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만 존중한 것."]
이라는 대목은 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강력한 처벌도 그 처벌이 합당한 때에 행하는 것이지
그 어떤 상황에서나 피해자들의 말을 다 따르는 건
그것이 오히려 법원이 해야할 일을 망각한 행동이죠.
잠시 여성청소년가족부와 여성단체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솔직히 아직까지 존재할 이유도 없고 그나마 하는 일도 쓸모없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서울동북여성민우회에서 항의한 사건(임산부 조형물에 반발)만 봐도 그 정도는 충분히 알만 합니다.
끊임없이 예산만 축내고 하는 일 없는 부서는 하루빨리 폐지하는 것이 상책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심한 욕과 질타, 건의를 받고도 끝내 버텨내는 여성부가 대단할 뿐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써서 여성부가 알아나 주겠냐만은 여러분들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댓글목록

Seike님의 댓글
Seike 작성일
여성부..사실 참 아이러니하기는 합니다..;
정도가 지나친건지..방향을 잘못잡은건지;
사실 저도 페미니스트라면 페미니스트라고 할수도 있는사람이지만 여성부의 업적(?)들을보면 참..할말을 잃게됩니다;
특히 조리퐁과 테트리스사건은 -ㅁ-...어이가 없습니다. 여자들의 인권신장에 애쓰지는 못할망정 제 살 깎아먹는 짓이나 하고있다니 ..;
쩝..

sue.님의 댓글
sue. 작성일
저도 여성이지만 여성부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성의 인권을 무기로 우월에 빠져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이 봐도 지나친 여성부, 정말 반성해야합니다.
조리퐁은 어이가 없었고 저도 술따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악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아존중사상때문에 피해의식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런식으로 가미해서 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여성차별이나 맞고 사는 여성이라든지 같은 조건에도 하대받는 여성들에게나 신경써 주십시오. 그런 일이시급한데 조리퐁은.. 참... 반성해야합니다.
그러나 폐지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부는 여성의 위치를 보장해 주는 것을 원 목적으로
삼고있습니다. 여성부 임원 들이 잘못이지 여성부의 존재 자체가 잘 못된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 예산을 축내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제대로 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유지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