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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성범죄자의 전자팔찌 의무화, 옳은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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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로 2차례 이상 3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 중 출소 후 5년 안에 재범한 사람
- 수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된 사람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항 성폭력 범죄자 등의 경우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형 집행 중 가석방되거나 치료감호 가종료로 풀려난 성범죄자가 보호관찰을 받을 경우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호관찰 기간 의무적으로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전자팔찌를 부착하게 되면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이 가능하고 이동경로 등의 분석이 가능해 성범죄 재발을 막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자팔찌 부착명령 집행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되 장치 부착에 따라 생성된 자료는 수사 또는 재판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제한될 방침이다. 그러나 인권단체 등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며 강하게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법무부의 수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한국 아이닷컴 발췌)
나의 입장 << 찬성 >>
해마다 늘어만가는 성범죄자의 수에 여성으로써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증가에 비하여 그에 대한 형량은 점점 줄어들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가석방되거나 치료감호 가종료로 풀어나 보호관찰이 필요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전자팔찌의 착용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첫째로, 교도소 과밀 현상이 심각해 대안적인 교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범죄자들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이로 인해 교도소에 들어갈 범죄자의 수도 증가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교도소 시설이 부족해 그 과밀 현상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그래서 성범죄자들과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량을 줄이고 있지만 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선택하야만 한다면 보호관찰시기를 잘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교도소 출소 후 사회적응을 위한
'중간단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집행 유예와 가석방으로 출소한 살마들에게는 '보호처분'이 내려지지만 보호관찰
인력의 부족으로 실효성있는 보호와 관찰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 전자팔찌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로, 성범죄자는 재범 우려가 높은 반면 형량은 낮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대부분은 자신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출소를 한 후에도
얼마든지 일을 다시 저지를 수 있고, 실제로 재범의 확률도 높은 편이다. 이에 대해 전자팔찌와 같은 이중처벌보다
정신적 치료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치료감호와 교정시절 내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을 막으려고 '소아 기호증'과 '반사회성 인격 장애' '남성 중심적 사고' 등 오랜 기간 굳어진
인식의 문제를 마꾸려고 여러 가지 치료를 시도해 본 결과 뚜렷한 성과가 없었던 것을 보면 그닥 실질적인
효과는 없어 보인다. 이는 범죄자 스스로 치료받겠다는 의지와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똑같이 대상자의
의지가 상관 없는 상황이라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셋째로, 전자팔찌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2000년 스웨덴에서 전자팔찌 도입 이후 해당 범죄 발생이 10~30% 감소했고,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전자팔찌 대상자의 80~90%가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무사히 형기를 마쳤으며 기간 중 재범률은 1%에 불과
했다고 한다. 이렇게 실제 적용 사례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전자팔찌의 효과는 기대해 볼 만 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개개인에게는 인권이 있고, 그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전자팔찌의 반대측 입장에서 자주 제시하는
근거가 바로 수감자들의 인권침해 인데,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참이 짓밟아 놓고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생각한다. 인권은 개개인의 권리요, 그 권리는 자신의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다 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수의 인권이 침해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더 밝고 깨끗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다면 이번
성범죄자 대상 전자팔찌 착용 문제는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쌘뽈여자 고등학교 권 지 민 >
이 논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목록

김민강님님의 댓글
김민강님 작성일949번, 제가 아래에 쓴 주장들과 거의 흡사합니다. 수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951번에 올라와 있는 글 읽어주세요.

권지민님의 댓글
권지민 작성일맹세코 제가 배끼거나 한 것도 아닌데 같은 입장으로써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니다.

신이내린인간님의 댓글의 댓글
신이내린인간 작성일김민강님이나 권지민님이 수행평가로 이것을 수행하는 것을 떠나, 이 장소는 자기 생각만 올리는 곳이 아닙니다. 남의 의견도 보고, 내가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아주 예전에 올라왔던 글을 다시한번 논의하고 싶어 글을 올리신 것도 아니고, 바로 전에 올렸던 글을, 단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수행평가를 명목으로 글을 올리셨다는 것은, 남을 배려하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김민강님님의 댓글
김민강님 작성일
바로 전에 같은 주제로 글이 쓰여져 있었더라면 그 글은 먼저 읽어봐야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요?
그리고, 중복된 내용은 좀 피해주셨어야죠. 저희가 지금 여기서 토론하자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습니까. 수행평가를 해야하는데 이런식이면 그쪽이나 저나 불리해지는 건 사실이잖습니까?

김승희님의 댓글
김승희 작성일그냥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한판 뜨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