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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성폭력범 신상공개 처벌 마땅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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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 신상공개 처벌에 대해서 인권침해라고하며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나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성폭력은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범죄라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피해자는 평생동안 몸서리 치는 악몽을 안고 살아야 한다 . 성폭력 범죄는 발생율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힘들정도로 어둠 속에 숨어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신고율은 2.2~6.1%에 불과하다고 한다. 피해자의 90% 이상이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현실이다.
낮은 신고율은 많은 문제를 낳는다. 동일한 가해자가 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혹은 한 가해자가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가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기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성폭력을 예방하기위한 발상을 할때가 됬다고 생각한다. 그런 방법중 하나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을 전면 공개하는것이다. 이미 다른 프랑스 호주 남아공 캐나다 노르웨이 등과 같은 나라에서도 일반인 또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를 갖고 있고 범죄자의 집앞에 팻말을 세워놓거나 스티커를 붙여놓는 방안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범죄의 재발생이 일어나는것도 막을수있고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범죄를 일으키지 않을것이다. 그렇지만 신상공개처벌도 모든 성폭력범죄자에게 다 해당되게 하는것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범죄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좋을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성폭력범 신상공개 처벌에대해서 찬성한다.
댓글목록

전다솜님의 댓글
전다솜 작성일
헌법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다시말해 이중처벌금지원칙이 있습니다.
신상공개를 하면 성폭력범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두번 받는 꼴이 됩니다.
이미 받는 처벌에다가, 신상공개 때문에 명예실추 등으로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각심이나 예방차원에서는 필요한 측면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헌법에 위배되어 신상공개처벌에 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임지나님의 댓글의 댓글
임지나 작성일성범죄자들은 말그대로 범죄자입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것을 횟수로 제한하고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법에 위반된다고하여 하지 않는다는것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승희님의 댓글
김승희 작성일저는 전자팔찌 대책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미 프랑스나 다른 해외에서도 다른 범죄를 막기위해 전자팔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두 공개하여 처벌하는 등 인권을 중요시하는 해외에서도 성범죄만큼은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나약한 여성을 성범죄로 더럽히고, 이미 범죄자들도 범죄를 저지를때 인권을 중요시 하지 않았으니, 피차일반으로 범죄자들도 인권을 무시하여 처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여정님의 댓글의 댓글
박여정 작성일신상공개처벌에 대한 이야기이지 전자 팔찌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승희님의 댓글의 댓글
김승희 작성일아,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상공개 하는것은 전자팔찌에도 적용이 되기때문에 한 예가 되겠습니다.

김성지님의 댓글
김성지 작성일
저도 성폭력범 신상공개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한국은 이미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자리잡았습니다. 그 건수도 이미 높아질 때로 높아졌고 그에 따른 피해 역시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폭력 문제는 점점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론 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무래도 처벌의 미비함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성폭력을 저지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범죄자입니다. 인간에게 존엄성이 있다지만 그것을 먼저 깬 사람들은 바로 그들 자신입니다. 자신이 먼저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을 바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개인존엄성침해로 반대한다고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존엄성까지 지켜준다면, 아니, 명예실추 따위 때문에 그들 모두를 존중해준다면 그 수많은 피해자들의 심적고통은 과연 어떻게 보상하고 치료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을 모두 치료해 줄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성폭력의 피해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줄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임지나님의 댓글의 댓글
임지나 작성일김성지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범죄의 발생을 줄일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시탈님의 댓글
각시탈 작성일상습적으로 성폭행 사범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만 우발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과는 차별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stella님의 댓글
stella 작성일
신상공개는, 특히 한국같은 나라에서는 극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발적인 실수인 성범죄는 정상을 참작해
처벌을 엄히 하되, 신상공개까지는 가지 말아야 겠습니다. 그러나 상습적, 혹은 1회 이상의 성범죄(두번이상 범행을 저지르고 우발적이라고 한다면 누가 믿을까요),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자의 인권이고 뭐고 다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상습적 성범죄자들 인권 지켜준다고 떠는거 뭐, 괜찮습니다. 아주 관대한 사고를 지닌사람들 많아서 참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 자기 가족(자식이나, 친척이나, 형제나 아무튼)이
성범죄를 당했다면? 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아마 눈이 돌아가서 신상공개하고 전자 팔찌, 발찌 있는대로 채우라고 하고 화학적 거세를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즉 상습적 성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주자는 건 제 3자의 배부른 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왜 피해자들 인권얘기는 안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게 보장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와 법사이에는 계약이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법을 따르면 법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어기면 법도 우릴 버립니다. 즉, 법의 보호를 못받게 됩니다.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자를 법이 보호해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고로, 신상공개는, 상습범에 한해서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장은진님의 댓글
장은진 작성일
저는 성폭력범 신상공개에 찬성합니다.
신상공개처벌은 그런 일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범들은 자기만족을 느끼기위해서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사람들인데
그런 나쁜사람들에게 인권을 지켜주는 건 당연히 안되는 일입니다.
만약 신상공개를 하지않고 아무도 모르고 있다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한명 씩 더 늘어날것이고,
그 상처로 자살을 하는 사람들과 평생 고통받으며 살게되는 사람도 많아질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폭력범들은 더 많은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질지도 모릅니다.
또, 피해자가 남이라면 그냥 안됬다 라고 넘어가겠지만,
자기주변사람들이나 나의 가족들이 피해자가 됬다고 생각해본다면 끔찍한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내려야 합니다.
성폭력범이 실수라고 하며 말한다면 진짜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성폭력범과 피해자는 같은 인간이고 범죄를 저질러 피해를 준 가해자와
아무 이유없이 피해를 본 피해자와는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를 어긴자는 분명 그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자가되고싶은소년님의 댓글
현자가되고싶은소년 작성일
찬성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80%는 한번저질렀던 사람이 저지른겁니다.
1번 저질렀다고 신상공개하는것은 조금 그렇지만 2번째는 찬성합니다.
그런사람들이 사회적 차별을 받겠지만 그것도 뿌린대로 거두는 법이죠

정훈임돠님의 댓글
정훈임돠 작성일
성폭력범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인권존중문제보다는
피해자가 받을 정신적고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 찬성합니다.

롸꾸님의 댓글
롸꾸 작성일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그사람의 행동이 잘못되엇지만..그사람만이 처벌을 받으면 되는것인데..
그사람 하나로 인해 그의 가족까지 모두 피해를 받는 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당연히 너무나도 추악한 범죄입니다.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처벌을 주는 방향이
어떨까 생각합니다..그사람 하나로 인해 그의 가족모두가 피해를 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클라리님의 댓글
클라리 작성일
제 주위에 성폭력은 당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5년이 넘어가지만, 그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성벙죄는 정신적 살인행위와 동일 합니다.
이는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며, 나아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는 나이에 상관없이 1번째는 5년간 착용, 2번째는 10년 3번째는 영구착용.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아크네님의 댓글의 댓글
아크네 작성일
클라리님께서는 전자팔찌를 예기하시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