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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당한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은 정당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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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안위를 지키는 행위이므로 정달한 것일까요?
아니면 부당한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음으로서 상태를 악화 식히므로 정당하지 않을까요?

참고 내용 첨부
폭력의 근원은?
폭력의 발현형태(發現形態)는 다양하다.
그러므로 인간의 폭력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는 생물학 ·심리학 ·인류학 ·정치학 ·철학 등이 공동으로, 다양한 폭력현상군(暴力現象群)을 인식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성에 있어서 폭력의 발생을 본능적 ·생득적(生得的)으로 보느냐, 환경적 ·학습적(學習的)으로 보느냐에 따라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현대에 와서 공격행동은 학습되어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인간의 투쟁을 본능적인 것으로 본 사람은 S.프로이트이다. 또 다른 본능설에는 K.Z.로렌츠에 의한 동물생태학면에서 본 이론(1966)이 있다. 이에 비하여 욕구불만의 반작용으로서 공격이론을 학습설의 입장에서 전개한 학자가 J.덜러드인데 이를 ‘욕구불만공격설’이라고 한다. 또 현대의 유력한 학습설로는 A.반두라의 ‘관찰학습설’이 있다. 폭력의 발생근원은 사회적이므로, 폭력적 행위가 개인적 특성으로 돌려지는 듯이 보여도, 궁극에는 사회적 요인이 가로놓여 있다. 폭력은 일반적으로 비합법적 ·반사회적 ·범죄적인 경우의 여러 형태를 가리킨다. 그러나 합법적인 폭력이나, 반드시 반사회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의 폭력도 존재한다. 국가권력(state power)은 물리적 강제력(physical power)을 최후의 결정적 수단으로 하여, 군대 ·경찰 ·교도소 등의 장치를 두고 있다.
이 물리적 강제력은 본질에 있어서 폭력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반사회적인 폭력과 달라, 한편으로는 법에 의하여(합법성),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정당성), 그 사회에서 민중의 승인을 받고 있으므로, 이것을 권력이라 한다. 정치세계에서는 정당성 ·합법성이 결여된 물리적 강제력을 모두 폭력으로 단정한다.
한편, 반(反)권력의 폭력은 합법성을 가지지 않지만, 정치운동으로서 쓰일 경우 반체제 입장에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그 대표적인 주장이 마르크스주의에서 볼 수 있었던 ‘폭력혁명론’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치수단으로서의 폭력을 일체 배제하는 것이 간디의 ‘비폭력주의’이다.
법적 폭력의 종류
정당한 폭력이든 합법적 폭력이든 법을 폭력으로 이해하는 관점에 대해서 강제적 법집행을 예정하지 아니한 법규범이 존재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법을 법 이외의 가치나 규범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 자체에 의하여 내재적으로 근거짓는 합법성은 현대사회에 독특한 새로운 유형의 법규범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수권규범을 비롯한 조직규범이 바로 그것이다.
현대사회는 사회성원들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규칙뿐만 아니라 이들 일차적 규칙의 확인·변경·적용에 관련되는 이차적 규칙도 가지고 있다.6 특히 헌법은 이러한 이차적 규범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차적 규칙은 국민들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법을 폭력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일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차적 규칙은 독자적으로 법체계를 구성할 수 없고 직접적 폭력 행사를 예정하고 있는 일차적 규칙과 결합해서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법체계 전체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폭력적 체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하겠다.
그런데 헌법 등의 조직규범은 일차적 규칙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또다른 종류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헌법을 비롯한 이차적 규범은 직접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기보다는 당해 법질서가 전제하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관을 사회성원들에게 강요하고 여기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사회적 규범질서 또는 가치질서를 침묵케하고 탄압한다는 의미영역의 폭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 헌법의 근본적 가치질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사회주의 사상이나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심지어 사회민주주의 사상까지도 허용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법의 폭력은 물리적 폭력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상징적 영역에까지 행사된다고 할 것이다. 기존 법체계가 근거하고 있거나 허용하고 있는 규범질서 이외의 모든 규범질서 또는 법질서를 불법적인 것으로 단죄하고 탄압하여 침묵하게 만드는 의미영역의 폭력을 상징적 폭력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의미영역을 인간의 자유가 발현되는 장소라고 할 때 물리적 폭력보다 상징적 폭력의 폭력성은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다. 더욱이 의미영역은 법이 새로운 법을 수혈받는 장소, 이를테면 법의 연원이라 할 것인바, 의미영역에서 행사되는 상징적 폭력은 자신의 근원을 파괴하는 역설을 구성하게 된다.7 이러한 상징적 폭력은 직접 물리적 폭력을 수행하는 일차적 규칙에 의해서도 물론 수행되겠지만 헌법과 같은 이차적 규범이,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그에 관한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당한 폭력으로서의 법
법에는 강제력이 동반된다.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몰수하고 심할 경우 생명까지 합법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형사절차에서 이것은 명백하다. 민사절차나 행정절차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생존의 근거가 되는 재산을 강제집행에 의하여 박탈하고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부모로부터 몰수할 수 있으며, 또한 불법구조물을 철거하고 노점상을 단속하며 각종 인허가권에 기하여 국민들의 생활근거를 빼앗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합법적인 토대 위에서 행해지는 강제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수반되는 이러한 강제력을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폭력에는 자유의 침해와 같은 부정적 가치판단이 수반된다. 따라서 법적 강제력을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가는 법적 강제력에 이러한 부정적 가치판단이 주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된다. 물론 법판단과 법집행을 담당하는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강제력에 부정적 가치판단을 부여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법판단과 법집행의 대상이 되는 수범자의 입장에서는 자유의 침해를 불만스럽게 여기고 직접적으로 저항하거나 도피하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하는 수 없이 인내하는 다양한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구성원 전체가 동일한 규범과 동일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진정한 전체주의 사회를 상정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법판단과 법집행도 자유의 침해라는 부정적 가치평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합법성이라는 포장에도 불구하고 법적 강제력에는 국민들의 자유에 대한 침해와 거기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이 항상 수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폭력을 모든 종류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정의할 때 결국 법은 폭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4
그런데 ``법은 폭력이다''라는 명제가 성립한다고 해서 ``폭력은 법이다''라는 명제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모든 폭력을 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폭력 중에서 어떠한 속성을 가진 폭력을 법이라고 파악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법에 동반되는 강제력은 근대사회에 특유한 현상이 아니다. 물론 전근대사회의 법개념은 근대사회의 그것보다 훨씬 확장된다. 근대사회의 법개념은 원칙적으로 제정법과 판례법에 국한되는데, 양자는 모두 법적으로 수권받은 기관에 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형성 또는 확인된 법이다. 말하자면 근대사회의 법개념은 법의 의하여 만들어진 법에 국한되는바, 그것은 곧 ``법은 법이다''라는 동어반복에 기초해 있는 것이다. 반면 전근대사회의 법개념은 일반사회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전통적 가치와 규범에 기초하여 성립하는 이른바 관습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근대적 합법성의 테두리가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전근대사회의 법은 사회적 정당성에 터잡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 강제력은 심할 경우 범죄인에 추방이나 처형에 이르는만큼 현대사회에 못지 않게 행사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속성을 지닌 폭력을 법으로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는 합법적 폭력에 국한하는가 아니면 정당한 폭력을 포함하느냐의 선택의 문제로 귀착된다. 그런데 전근대사회의 다종다양한 법질서들을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는 한, 법의 개념은 합법성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사회적 정당성에 기초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폭력 중에서도 `정당한 폭력'을 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정당한 폭력으로서의 법관념은 전근대사회를 연구하는 역사학의 편의를 위해서만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합법성도 넓은 의미의 정당성의 일종이라 할 때5 이러한 법개념에는 근대적 국가법에 해당하는 합법적 폭력으로서의 법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나아가 현대사회에서도 합법성 아닌 정당성에 기초하는 규범공동체들이 적지 않게 존재함을 인정한다면 이들 규범질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현대사회에서 법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후광효과에 비추어 볼 때 국가법의 합법성에만 국한하는 법개념은 국가법 이외의 다른 규범질서를 부차적인 또는 저급한 규범으로 낙인찍는 상징적 폭력(symbolic violence)을 수행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국가법의 폭력성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법 이외의 다른 규범질서를 법의 일종으로 승인하는 관용의 정신이 필요할 것이다. 더욱이 국가법은 자신의 연원을 국가법 바깥의 사회적 규범질서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바, 만일 후자를 법의 일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가법은 자신의 혈통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댓글목록

PaullyWolly님의 댓글
PaullyWolly 작성일HIT and RUN

네르티님의 댓글
네르티 작성일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은 폭력으로 밖에 맞서지지 않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만 국한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간이라는 것은 다 자기만의 존엄할만한 가치로 가득 차 있는 것인데 그 가치를 철저하게 배반하는 것이
폭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미워서 어찌하고픈 상대방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적 이유,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까지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버리는 폭력을 어쩔 수 없이 써야될 상황이 어쩌면 올지도 모릅니다만,
그런 폭력이 꼭 쓰여야할 때는 그리 많지 않겠지요..

무식님의 댓글
무식 작성일폭력을 폭력으로 맞선다는 것은 하나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