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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잡년의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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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구호로 전세계적으로 퍼저 나가고 있으면 우리나라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풀어서 쓴다면
찬성
옷을 어떻게 입던지 그건 개성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것도 아닌데
왜 관섭하는 가 ...
야한옷을 입어서 피해를 입는건 가해자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게 이상하다
등등
반대
옷은 자신을 보호 하가위해입는다 그렀다면 성피해면에서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것이다
성적피해(이상한 시선,성추행,성폭행 다 포함)의 원인을 유발한다
이정도 입니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반대 입니다 내몸을 건드릴 권리도 없지만 본능을 자극할 권리도 없습니다
남자가 여학교에서 속옷입고 다니면 변태 취급받고 여자가 그러면 자신감 표출인가요?
야한옷의 기준을 모르지만 속옷과 기준이 애메모호한옷이나
아슬아슬한옷은 필요한 장소에서만 입었으면 합니다
댓글목록

정홍리님의 댓글
정홍리 작성일
으하하하하 저는 남자로써 대찬성입니다 무슨옷을 입던지 안건드릴게요 ㅋㅋㅋ 야한옷좀 입어주세요
이건 제 개인적 의견이구요
제대로 답변한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바바리맨 어떻습니까.
바바리맨들이 여고생들 뺨을 쳤습니까 무슨짓을 했습니까. 그냥 물건한번 보여준건데요
근데 그것이 기억에 남아 상처가 됩니다. 옷도 정도가 있죠 적절한 노출 남자로써 고맙습니다.
하지만 어떤오슬 입어도라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도가 있는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 했던가요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옷을 입던지 날 만질 권리는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바바리맨이 당신들앞에서서 내가 무슨 옷을 입던 너희들은 내보고 머라하지 마라고 하면 과연 당신들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아족 처럼 거시기만 대롱에 끼워서 남자들이 다니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런 사안일수록 역지사지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meisterK님의 댓글의 댓글
meisterK 작성일여기는 조아족이 사는 원시사회가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예로 들기에는 적절하지 않군요. 그리고 바바리맨들이 하는 노출의 수준은 경범죄처벌법 1조에 해당하는 범법행위임으로 이것 또한 적절하지 못한 인용입니다.

meisterK님의 댓글
meisterK 작성일
여학생이 속옷을 입고 남자학교에 돌아다니는 행위는 자신감 표출이 아니라 과다노출에 의한 '경범죄'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법행위 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 이구요. 경범죄처벌법1조에 "속옷으로 가려야 하는 신체부위를 드러내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맥락에 따라 혐의가 성립되는 것에 차이가 있는데요. 가령, 청소년들이 밀집된 장소라던지, 불특정다수에게 속옷을 입고 돌아다닌다면 경범죄혐의가 성립합니다. 또한 월드컵때 <일명 똥습녀>가 둔부가 보이는 비닐바지를 입고 나왔는데 그런것은 혐의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과다노출의 경우, 보고 느끼는 사람의 기준에서 불쾌감을 느낀다면 혐의로 인정하기 때문에 미니스커트를 입는 것을 보고 불쾌감을 느껴 신고한다면 혐의로 인정할 수는 있겠으나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인식, 맥락(상황)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하니까요.
따라서 발제자께서 본능(성욕)을 자극할 권리는 없다는 말은 이 주제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풍기는 냄새에 내가 식욕(본능)을 느끼므로 음식점 주인은 장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든 것과 같은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과감히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은 여성을 보고 불쾌감(본능적 욕구가 아닌)을 느낀다면 그 노출이 어느정도인지를 말씀해 주셔야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법에 접촉되는 정도의 과도한 노출(EX: 똥습녀, 바바리맨, 노출증 수준...)이 아니라면 개인적인 옷입는 취향에 대해 왈가왈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미니스커트(무릎위 10~15Cm 정도)나 민소매 셔츠 정도로 노출이 되는 옷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입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노출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주장은 편협한 논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남성은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일종의 <성범죄예비자>로 매도하는 억측입니다. 사람마다 윤리, 도덕적 관념과 자신을 통제하는 자제력이 다 다른 것인데, 여성의 노출된 신체를 보고 성적 욕구를 참지 못해 성범죄를 일으킨다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발제자의 주장이 옳다면 직장이나 조직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남성피해자들은 노출이 있는 옷을 입어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입니까? 조두순, 강호순같은 성폭행 연쇄살인범들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을 범죄대상으로 잡았나요? 아닙니다. 초등학생과 40대 유부녀, 30대 여성 등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피해여성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지도 않았구요. 여성의 노출을 보고 성적 욕구를 느끼고 그 욕망을 주체할 수 없다면 퇴폐문화를 통해 욕구를 해소하면 되지 여러가지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왜 성범죄를 일으킨단 말입니까? 결국 가해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중님의 댓글
김민중 작성일
자신의 자유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만큼만 부려야죠, 내 자유라고 해서 다 인정해준다면
법이 왜 자유를 제한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자신들의 성적매력을 어필하는 의상에 대해
관대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관대하지 않다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이 음란한 옷을 입는 것에 불쾌함을 느낀다는 것이겠죠. 일종의 예의이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