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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표절가수 지드래곤을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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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삼성과 애플간의 디자인 저작권 관련 소송이 화제가 되었다. 삼성은 미국 통신관련 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무기삼아 애플과의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특허나 저작권에 대해 침해를 당할 경우 기업 간에 소송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국내 음악계는 그렇지 못한 듯 하다.
얼마 전 빅뱅의 멤버 승리가 케이블 채널에 출연하여 “G-드래곤이 현재 저작권료 순위 1위” 라며 스타 작곡가들 보다 순위가 높다고 발언해 화제가 된 바 있다. G-드래곤은 누구인가? 2년 전 대한민국 음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표절 논란의 주인공이다. 그는 한 동안 인터넷상에서 표절이란 단어와 함께 수놓아 졌지만 표절 논란은 빠르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그는 여전히 TV를 켜면 나오는 스타 중 한명이다. G-드래곤을 처벌하자며 한물 간 이슈를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표절이라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가수가 여전히 활발한 작곡 활동을 하며 상당한 저작권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아이러니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G-드래곤 이외에도 표절 논란에서 생존하여 여전히 활동중인 작곡가가 있다. 문제는 G-드래곤의 높은 인기 때문에 그의 표절행위가 음악계에 주는 악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G-드래곤 처벌에 대한 예기를 하기에 앞서 그가 작곡한 노래가 왜 표절곡인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대중들이 표절을 판단하는 기준은 대부분 주관적인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므로 객관적 판단 기준을 예시를 통하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법원 판례로 보는 표절의 기준
안타깝게도 법정에서 표절 여부가 가려진 사례는 2006년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가 유일하다. 더더의 ‘It's You'를 표절했다고 최종 판결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저작권료 2,000만원을 배상했다.
다음은 당시의 판례를 요약한 내용이다.
【판결요지】 [1]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2] 음악저작물을 서로 대비하여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음악저작물을 향유하는 수요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각 대비 부분이 해당 음악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질적·양적 정도를 감안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원고 대비 부분은 전부터 널리 사용되어 오던 관용구(Cliche)가 아니어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곡이 피고의 곡보다 약 6년 전에 공표되었으며 원고의 곡을 타이틀곡으로 한 앨범이 10만 장 이상 판매되었고 상업 광고의 배경음악으로도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곡은 원고의 곡에 의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두 곡의 대비 부분의 가락, 화성 진행, 박자, 템포, 분위기가 동일·유사하며 그 대비 부분이 각 곡의 후렴구로서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어 각 곡의 수요자들이 전체 곡을 감상할 때 그 곡으로부터 받는 전체적인 느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가 자신의 곡을 작곡하면서 원고의 곡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출처 : 수원지법 2006.10.20. 선고 2006가합8583 판결 : 확정【손해배상(기)】 |
다음은 위 판례의 증거로 쓰인 각 곡의 후렴구 부분이며, 이해도를 돕기 위하여 악보를 첨부하였다.
<너에게 쓰는 편지>

<It' You>

1, 2소절은 각 구성이 완전히 동일하고 3, 4, 5, 6, 7소절은 서로 유사한 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아가 실제 가창되는 각 곡의 대비 부분의 박자, 템포 분위기도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대비 부분은 서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각 대비 부분은 각 곡의 후렴구로서 여러 차례 반복되는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된다. 따라서 각 곡의 수요자들이 곡을 감상할 때 받는 느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판례는 곧 대한민국의 표절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표절에 대한 유일한 판례이기도 하지만, 판례 자체가 앞으로의 법적 분쟁에 끼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G-드래곤이 표절가수인 이유
그룹 ‘빅뱅’의 리더 G-드래곤이 작곡하여 2009년에 발매한 음반 ‘Heartbreaker’는 타이틀곡을 포함한 수록곡 중 3곡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앞서 살펴본 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G-드래곤의 곡이 표절곡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Track 02 : Heartbreaker (타이틀곡)
Flo-Rida - Right Round (발매 : 2009.02)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주목해 보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셋잇단 음표 뿐만 아니라 기준 박자까지 동일하다. 동일 음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며 마지막의 ’E♭→F', 즉 ‘미♭->파’로 가는 패턴 또한 동일하다.
각 곡에서 도입부로 쓰인 이 부분은 후렴구가 시작되기 전 여러 차례 반복되며 곡에서 가장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수요자들이 G-드래곤의 곡을 감상할 때, 위의 선율이 반복되는 즉시 바로 원곡을 연상할 것이다.
② Track 04 : Butterfly
Oasis - She's electric (발매 : 1995. 10)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두 노래의 주선율 중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다. G-드래곤은 Oasis 곡의 주선율 중 일부를 그대로 갖다 썼으며 중간에 다른 선율을 넣어 독창적인 멜로디로 포장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 외에도 두 곡은 음이 엇박자로 들어간다는 점과 리듬, 조성, 음의 길이가 비슷하다.
G-드래곤의 표절 방법은 바로 이런 식이다. 원 곡의 가장 강한 부분을 두 마디에 압축시켜 자기 노래의 주선율 혹은 도입부에 반복하여 사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청자가 원곡을 계속 연상하게 되는 불편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③ Track 05 : Hello (feat. 다라)
다이나믹 듀오 - Solo ( 발매 : 2008.08 )
앞서 설명한 곡들과는 달리, 이 두 곡은 악보의 단순 비교 만으로는 유사성을 찾기가 힘들다. 두 곡이 멜로디가 아닌 '라임' 배치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띄기 때문이다.
악보의 가사에 주목하자. 힙합 음악은 대부분 랩이 포함되며 랩을 구성하는 요소는 라임과 플로우, 가사 세 가지이다. 라임은 랩에서 운율감, 즉 박자를 구성하는 요소인데 비슷한 단어나 발음을 반복하면서 운율감을 살리게 된다. 따라서 두 곡의 라임이 동일하게 되면 청자는 비슷한 곡을 듣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되며 이는 표절논란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Solo의 ‘로’가 반복되는 라임이 G-드래곤의 곡에서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두 곡의 박자마저 동일하므로 가사를 바꿔 부를 경우 두 곡의 유사성을 쉽게 느낄 수 있다.
백문이 불여일청(聽)
표절곡의 유사성을 아무리 글로써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들어보는 것보다는 한계가 있다. 대중들이 악보를 보거나 글을 읽고 표절 논란을 제기하기 보다는, 직접 음악을 들어본 후 표절 논란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자의 주관적인 판단 또한 표절시비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관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의 표절 판단 가이드라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출처 : 2007년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영화 및 음악 분야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
표절 여부를 청중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위해 최신 유행곡을 소비하는 평균적인 일반인인 대학생 30명에게 실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 : 11.12.08 ~ 11.12.12 Q1. G-드래곤의 음악이 표절이라고 생각합니까?
1. 표절이다 : 27명(90%)
Q2. 표절이 맞다면 G-드래곤이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징역 혹은 벌금형 : 10명(37%) |
조사결과 G-드래곤의 곡이 표절이라고 생각하는 쪽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다. 부가적으로 질문하였던 G-드래곤의 처벌 여부는 의견이 엇갈렸는데 징역 혹은 벌금형은 지나치니 원작자에게 사과 및 양해를 구하여 반성하게끔 하자는 답변이 약간 우세하였다.
G-드래곤은 왜 처벌받지 않는가?
앞서 살펴본 표절곡에 대한 분석은 G-드래곤이 표절가수임을 거의 분명하게 나타낸다. 하지만 앨범발매 후 2년이 지난 지금도 G-드래곤은 표절 논란에만 머물고 있을 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작곡활동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국내에 표절을 심의하는 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에서 만든 표절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일 뿐 강제성을 띄지 않는다. 즉 법적인 수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교묘하게 표절을 하고 논란에 휩싸인다고 해도 대중들에게 잠깐의 비난만 받을 뿐이다.
법적 절차의 어려움도 하나의 이유이다. 만약 표절 혐의로 법적인 처벌을 하려면 표절은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을 침해받은 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한다. 문제는 심의 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저작권자가 직접 표절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G-드래곤 표절건의 경우 저작권자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표절을 입증함에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승소해도 상처뿐인 영광이다. 앞서 살펴본 판례의 경우 원 저작자인 강현민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와 2000만원의 저작권료 보상이 전부였다. 해당곡이 발매된 지 2년 6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원고인의 시간적·정신적·금전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이나 그동안 표절곡으로 수익을 올린 피고인에 대한 처벌 치고는 미약한 수준이다. 결국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소속사의 제 식구 감싸기
표절 논란에 놓인 곡에 대해 원 저작권자가 표절이 아니라고 공표한다면 그 곡은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결된 경우가 빅뱅의 ‘거짓말’ 도입부분의 표절시비였는데 G-드래곤의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가 프리템포에게 직접 문의를 해서 “‘거짓말’은 본인의 노래를 표절하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들은 바 있었다. G-드래곤의 경우에는 ‘Heartbreaker’ 표절논란이 있은 후, 소속사의 도움으로 원 곡의 가수인 Flo-Rida와 함께 공동 작업도 하고 직접 표절이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된다.
문제는 Flo-Rida가 노래를 만든 10명의 저작자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순히 노래를 부른 가수이므로 참여 자체가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 이 행위를 소속사는 표절논란에 휩싸여 있는 가수를 감싸고 표절논란을 종결짓는 방식으로 악용했다. 소속사가 자기 소속의 가수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수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사과 대신 이벤트성 행위 등으로 무마하려는 행동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G-드래곤을 처벌하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작곡가들이 검은 유혹을 뿌리치기란 쉽지 않다. 표절행위 근절을 창작자의 양심과 자존심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에서, G-드래곤과 같이 표절 곡으로 큰 수익을 얻는 것을 바라보는 양심적인 작곡가들의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표절을 반사회적 행위로 구분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실제 손해액을 넘게 배상하도록 만들었다. 비틀스의 조지 해리슨도 30년 전 표절 판정을 받고 약 7억원의 손해배상을 물었고, 2000년대 들어선 수십·수백억의 배상 판결이 일반화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판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본보기로 G-드래곤을 처벌해야 한다. 그동안 표절곡으로 올린 수익을 훨씬 윗도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표절 행위를 눈감아준 소속사의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 G-드래곤이 음악계에서 가지는 영향력은 크기 때문에 이 판결은 커다란 이슈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표절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식이 만연했다면, 이제 표절행위는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현 음악계에 던지게 되므로 표절이 근절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판례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앞서야 한다.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양성하고 노하우를 축적하여 표절에 대한 정확한 판결을 내린다면 제 2의 G-드래곤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쓰다보니 매우 긴 글이 되었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__)
저는 지드래곤을 처벌하자는 입장인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댓글목록

서정님의 댓글
서정 작성일지드래곤은 표절입니다. 여러 타당한 근거들이 표절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표절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은 거짓말을 우기면 사실이 된다는 일본속담과 다를게 없게 됩니다. 만약에 세상에 거짓말을 우기면 사실이 된다는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굉장히 더럽고 치사하고 재미없는 세상이 될것 입니다.

어쩌다가님의 댓글
어쩌다가 작성일얘는 아티스트로서 자격이 없다...

스틸레인님의 댓글
스틸레인 작성일이글을 보고도 “G-드래곤이 현재 저작권료 순위 1위” 라는 말이 과연 나올까요?? 표절이라고 의심되는 곡을 가지고 저작권이 있다고 큰소리 치다니... 상당히 낯 두껍네요.. 하루 빨리 표절을 방지할 수 있는 법이 강화되어 표절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요니님의 댓글
요니 작성일
지드래곤의 곡이 나올적마다 시끄러웠던게 기억나는데 이렇게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비슷하다고는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보니 똑같네요...

코난님의 댓글
코난 작성일
다른 가수들의 표절논란과 다르게 지드래곤의 경우는 이례적이게 굉장히 많군요!
흥미로운 글이네요!!

애늙은이님의 댓글
애늙은이 작성일처음 이 글을 읽기 전에는 지드래곤의 표절 그리고 대한민국 가요계에서의 표절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었는데 이번 글을 읽고 꽤 많이 생각해 보게 되네요...

TOCXIC님의 댓글
TOCXIC 작성일이 글을 읽고나니 카피레프트가 문득 떠오르네요 ...... 남이 창작한 창작물을 맘 대루 써두 되는건지.....

고1님의 댓글
고1 작성일저기 근데 플로라이다 본인이 표절이 아니라고 인정했는데 .. 처벌이 가능한가요?

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
뿌리깊은나무 작성일
물론 표절이 100%라면 더 말할수 없는 얘기죠. 근데 웃긴건 원작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이의를 제기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도 아무런 강제성이 없다는거죠. 하지만 여기서 짜증이 났던건, 절대 표절이 아니다 하고 나중에서야 플로라이다와 콜로보? 또는 오마쥬? 라고 어설픈 변명을 했다는거죠. 문제는 항상 생길수 있고 잘못도 있을수 있느거지만 그 대처방식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보여지는건데 너무 더러웠다는게 제 생각 입니다. 그리고 논외일수도 있지만 이번 SBS힐링캠프에서 대마초 관련 언급에 대해서도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대마초는 생김새와 냄새, 그리고
흡입을 했을때 다른 향과 맛인데 그걸 대마초인지 몰랐다고 하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거죠. 뭐 자숙을 하든 안하든 본인 맘이겠지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짜증을 유발 하는건 사실이라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