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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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학석사 작성일 06-03-27 14:17 조회 3,063 댓글 0본문
=> 온라인 서명하기 http://lawschool.society.or.kr/frame_index.php
▣ 왜 서명운동을 하나요??
지금 사법개혁의 하나로 로스쿨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졸속으로 밀실에서 기만적인 내용의 법제정을 시도하고 있어,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국민이 원하는 로스쿨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로스쿨이 무엇인가요??
정부가 2008년부터 도입하려는 법학전문대학원입니다. 로스쿨이 설치되는 대학은 법학과가 없어지고 로스쿨을 나와야만 변호사 시험 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지금까지 사법시험제도에서 파행적인 법조인 배출 구조를 바꿔서 법학교육을 통해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스쿨 입학시험을 통과해서 로스쿨을 나와야만 변호사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물론 교육을 통한 법률실무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입학인원의 80% 정도는 변호사 자격 합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 로스쿨법과 변호사수 증가는 어떤 관계인가요??
로스쿨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금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1200명으로 잡고 있어 연간 배출 변호사 수가 1200명 정도로 제한됩니다. 국민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변호사수 증가를 위해서는 로스쿨법에서 정원문제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 정부로스쿨법안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정부 법안에 따라 총 입학정원을 1200명으로 하면 입학정원을 150명 전후로 잡을 때 약 8개의 로스쿨이 설치됩니다. 지금 법조인이 되는 좁은 문 앞에 ‘고시낭인’이 줄을 섰고 법학대가 고시준비학원이 되는 등 법학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마당에 이제 ‘로스쿨낭인’이 양산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수도권의 10개 이내의 대학에만 설치되기 때문에 지역차별, 학교서열화가 조장됩니다. 로스쿨이 없는 지역은 심지어 지역 변호사도 배출하지 못하고 낙후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스쿨 설치 심사와 평가를 변호사 이익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에 맡기고 있습니다. 변호사 이해와 직접 관련된 곳에 법학교육의 심사·평가를 맡기는 것으로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왜 변호사수가 증가되어야 하나요??
국민은 수사·재판 과정 등에서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사법서비스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제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법을 모르거나 수임료가 없는 국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변호를 받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나라 변호사 수임료는 극단적으로 높아서 민형사 사건에서 착수금으로만 300~500만원, 많게는 수 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 미국 변호사의 1인당 연간소득이 국민GDP대비 3.7배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22.3배(2003년 통계청 자료)에 달한다고 나온 것도 결국 변호사수 공급 부족에서 기인합니다.
또한 복잡한 현대사회는 좀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화된 변호사를 요구합니다. 국제 업무, 세무, 특허, 의료, 환경, 가사, 손해배상, 학술, 행정, 공익 등에서 요구되는 법률수요를 위해서는 변호사수가 증가되어야 합니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법조특권의 파괴를 위해 그리고 국민 참여형 사법개혁의 실현을 위해 변호사 수 증가는 필수전제조건이 됩니다.
▣ 그러면 왜 “변호사3000명” 인가요??
적정 변호사 수의 기준은 국민이 적정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국민 1인당 변호사수가 최저입니다. 인구 100만명당 변호사수는 미국의 1/50이고, 영국, 프랑스, 독일과 비교하면 1/10수준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변호사단체도 매년 2000명 이상은 배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향후 매년 3000명 이상씩 수 십년간 배출하면 OECD국가 평균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학교수가 총동원되어 교수-학생 대비 1:20의 비율로 법학교육을 실시하면 매년 약 4000명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즉 변호사 수 3000명은 우선 적지도 많지도 않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 서명운동이 힘이 될까요??
서명운동은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법조 특권에 대한 비판이 어느 정도인지 입법자인 국회와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에 직접 보여줘야만 할 때입니다. 로스쿨법 비대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회와 각 당에 서명에 참여한 국민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올바른 법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서명자들의 요구를 입법청원으로 표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청원을 대비하여 주소와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데 대해 깊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또 어떤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온라인 서명페이지를 지인들에게 전달(사발통문)하여 50만명을 모아내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로스쿨법 비대위는 이 외에도 로스쿨법 속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국회 심의과정(교육위, 법사위, 본회의)와 각 당에 지속적으로 올바른 로스쿨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변사람들에게 속보를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 국회의원 홈페이지 등에 직접 의견을 쓰고 전화를 하는 것 등도 큰 힘이 됩니다.
▣ 왜 서명운동을 하나요??
지금 사법개혁의 하나로 로스쿨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졸속으로 밀실에서 기만적인 내용의 법제정을 시도하고 있어,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국민이 원하는 로스쿨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로스쿨이 무엇인가요??
정부가 2008년부터 도입하려는 법학전문대학원입니다. 로스쿨이 설치되는 대학은 법학과가 없어지고 로스쿨을 나와야만 변호사 시험 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지금까지 사법시험제도에서 파행적인 법조인 배출 구조를 바꿔서 법학교육을 통해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스쿨 입학시험을 통과해서 로스쿨을 나와야만 변호사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물론 교육을 통한 법률실무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입학인원의 80% 정도는 변호사 자격 합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 로스쿨법과 변호사수 증가는 어떤 관계인가요??
로스쿨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금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1200명으로 잡고 있어 연간 배출 변호사 수가 1200명 정도로 제한됩니다. 국민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변호사수 증가를 위해서는 로스쿨법에서 정원문제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 정부로스쿨법안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정부 법안에 따라 총 입학정원을 1200명으로 하면 입학정원을 150명 전후로 잡을 때 약 8개의 로스쿨이 설치됩니다. 지금 법조인이 되는 좁은 문 앞에 ‘고시낭인’이 줄을 섰고 법학대가 고시준비학원이 되는 등 법학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마당에 이제 ‘로스쿨낭인’이 양산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수도권의 10개 이내의 대학에만 설치되기 때문에 지역차별, 학교서열화가 조장됩니다. 로스쿨이 없는 지역은 심지어 지역 변호사도 배출하지 못하고 낙후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스쿨 설치 심사와 평가를 변호사 이익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에 맡기고 있습니다. 변호사 이해와 직접 관련된 곳에 법학교육의 심사·평가를 맡기는 것으로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왜 변호사수가 증가되어야 하나요??
국민은 수사·재판 과정 등에서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사법서비스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제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법을 모르거나 수임료가 없는 국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변호를 받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나라 변호사 수임료는 극단적으로 높아서 민형사 사건에서 착수금으로만 300~500만원, 많게는 수 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 미국 변호사의 1인당 연간소득이 국민GDP대비 3.7배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22.3배(2003년 통계청 자료)에 달한다고 나온 것도 결국 변호사수 공급 부족에서 기인합니다.
또한 복잡한 현대사회는 좀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화된 변호사를 요구합니다. 국제 업무, 세무, 특허, 의료, 환경, 가사, 손해배상, 학술, 행정, 공익 등에서 요구되는 법률수요를 위해서는 변호사수가 증가되어야 합니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법조특권의 파괴를 위해 그리고 국민 참여형 사법개혁의 실현을 위해 변호사 수 증가는 필수전제조건이 됩니다.
▣ 그러면 왜 “변호사3000명” 인가요??
적정 변호사 수의 기준은 국민이 적정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국민 1인당 변호사수가 최저입니다. 인구 100만명당 변호사수는 미국의 1/50이고, 영국, 프랑스, 독일과 비교하면 1/10수준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변호사단체도 매년 2000명 이상은 배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향후 매년 3000명 이상씩 수 십년간 배출하면 OECD국가 평균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학교수가 총동원되어 교수-학생 대비 1:20의 비율로 법학교육을 실시하면 매년 약 4000명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즉 변호사 수 3000명은 우선 적지도 많지도 않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 서명운동이 힘이 될까요??
서명운동은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법조 특권에 대한 비판이 어느 정도인지 입법자인 국회와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에 직접 보여줘야만 할 때입니다. 로스쿨법 비대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회와 각 당에 서명에 참여한 국민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올바른 법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서명자들의 요구를 입법청원으로 표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청원을 대비하여 주소와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데 대해 깊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또 어떤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온라인 서명페이지를 지인들에게 전달(사발통문)하여 50만명을 모아내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로스쿨법 비대위는 이 외에도 로스쿨법 속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국회 심의과정(교육위, 법사위, 본회의)와 각 당에 지속적으로 올바른 로스쿨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변사람들에게 속보를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 국회의원 홈페이지 등에 직접 의견을 쓰고 전화를 하는 것 등도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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