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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지하접객업소는 최소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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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란 글자 그대로 불로써 야기되는 재앙을 뜻하며 현대문명의 발전이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한 삶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급속한 변화를 보이는 현실에 도시의 대형화․밀집화․고층화가 되어 어느때보다도 소방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가 가장 많은 지하접객업소 관계자는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지하접객업소에 불이 나지 않고 설령 나더라도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는 첫째가 지하접객업소 등은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소방관계법규 기준에 맞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둘째, 비상구로 통하는 복도 통로 등에는 화재시 인명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장애물, 적치물 등을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비상구는 항시 개방토록 하여야 한다. 셋째, 업주 및 종업원은 화재가 발생하면 최소한 소화기 사용법이라도 익혀 초기에 소화하도록 하여야 하며 손님을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유도하는 소명의식도 갖추어야 한다. 넷째, 영업장내에 설치한 내부시설의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등 방염물품을 사용토록하고 이동식난로 사용을 금해야 한다.
위와같이 지하접객업주들은 최소의 규정을 준수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을 내 스스로 지킨다”는 각오를 지니고 눈앞의 이익 때문에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
(부안소방서 부안안전센터 오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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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님의 댓글
매미 작성일인명에 관계된 만큼 지하접객 업주들은 화재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생각하고 소화기 비치, 방염물품을 사용을 필수적으로 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