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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민단체 무상급식운동 공직선거법위반 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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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무상급식운동 공직선거법위반 적용 논란
선관위가 일부 시민단체의 ‘무상급식 운동’을
공직선거법위반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댓글목록

Idler님의 댓글
Idler 작성일
대통령도 결국은 민주당에게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공직에 있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반면, 무상급식연대 시민단체에 문제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제107조(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93조 내용은 잘 이해가 안가구요, 107조 내용에 해당된다면 그것은
수긍은 갑니다. 그럼에도 적합한 판결이라고 보긴 어렵구요.
법이 잘못된 건지 단지 적용시키는 과정에서의 오류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애매한 법조항때문에 인터넷 게시판에 무상급식 찬성 글을
올리는 것 까지 문제가 되는 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선거철엔
아무 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막상 자기들은 할 것 다하면서 말이죠.

다씹어주마님의 댓글
다씹어주마 작성일
저는간단하게무상급식으로배고픈아이들이나배고픈사람들이배를채울수있게하느냐?
마느냐?만생각했는데요.이유야어떻게됬든어째든배고픈아이들은밥먹잔아요.
최소한으로사람이누릴수있는것3가지가전 배고프지않고 추위를피할집이있고 입을옷이있는것이라고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3가지하기힘들잔아요?
그럼 밥못먹는사람 밥주는데 이유야어떤하든지 일단 그밥을 먹는사람들은 괜찬차나요?
법이니머니하는사람들은지들싸우는거지.여기까지가제생각이였어요.법에처벌이있더라도 주던건계속주면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