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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터넷마비에 따른 보상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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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란으로 25일부터 인터넷 사용에 불편을 겪은 네티즌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포털사이트 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에 KT를 비롯한 초고속 통신망사업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카페(cafedaumnet/antiantikt) 등 인터넷 대란에 대한 카페가 27일 속속 생겨나고 있다.
특히 이날 온라인 게임 및 포털사이트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인터넷 마비로 인한 회원들의 불편에 대해 이틀간 사용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대책을 내놓자 이들 네티즌들의 손해배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또 이번 사태로 영업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PC방과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도 초고속통신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아직까지 인터넷 서비스의 중단으로 초고속통신망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사례는 없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인터넷쇼핑몰 삼성몰이 광고솔루션의 오류로 회원들의 PC에 피해를 준 사건이 발생, 소비자들과 시민단체의 손해배상요구로 결국 삼성몰 측에서 공개사과와 함께 상품구매권을 증정하는 한편 1억원 상당의 제품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바 있다.
KT의 초고속통신망 '메가패스' 사용자인 이수연(25)씨는 "갑작스런 인터넷 서비스 중단으로 주말내내 전기나 수도물이 끊긴 것 처럼 답답했다"며 "초고속통신망 사업자들의 보안의식 해이로 발생한 문제인만큼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20030127 15:59 입력 / 20030127 16:00 수정 2003 Joinscom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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