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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터넷마비에 따른 보상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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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작성일 03-01-27 16:21 조회 2,18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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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한국 인터넷망 서비스 중지로 현재 일부의 네티즌들이 인터넷마비 손배소제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인터넷마비 사태에 대해 국가나 해당 기업이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넷 대란으로 25일부터 인터넷 사용에 불편을 겪은 네티즌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포털사이트 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에 KT를 비롯한 초고속 통신망사업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카페(cafedaumnet/antiantikt) 등 인터넷 대란에 대한 카페가 27일 속속 생겨나고 있다.

특히 이날 온라인 게임 및 포털사이트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인터넷 마비로 인한 회원들의 불편에 대해 이틀간 사용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대책을 내놓자 이들 네티즌들의 손해배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또 이번 사태로 영업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PC방과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도 초고속통신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아직까지 인터넷 서비스의 중단으로 초고속통신망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사례는 없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인터넷쇼핑몰 삼성몰이 광고솔루션의 오류로 회원들의 PC에 피해를 준 사건이 발생, 소비자들과 시민단체의 손해배상요구로 결국 삼성몰 측에서 공개사과와 함께 상품구매권을 증정하는 한편 1억원 상당의 제품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바 있다.

KT의 초고속통신망 '메가패스' 사용자인 이수연(25)씨는 "갑작스런 인터넷 서비스 중단으로 주말내내 전기나 수도물이 끊긴 것 처럼 답답했다"며 "초고속통신망 사업자들의 보안의식 해이로 발생한 문제인만큼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20030127 15:59 입력 / 20030127 16:00 수정 2003 Joinscom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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