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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얼굴공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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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진형.황희경.김상희 기자 =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李承姬)가 9일 죄질이 나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향후 신상공개시 얼굴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힌 것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여성계 등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체로 환영한 반면 법조계 인사 등은 "당사자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위헌논란 소지마저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현행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얼마나 실제적 효력이 있는지 그동안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가해자의 인권침해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성범죄의 적극적 예방 차원에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강도를 높이려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의 정책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다만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이같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에 대한 교정교육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은방희 회장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 피의자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있지만 피의자 인권을 다소 제한하더라도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로 인해 성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고 찬성쪽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청소년 보호와 성범죄 예방이라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얼굴 공개는 지나친 수단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았다.
이석연 변호사는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해도 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이 적법하지 못하다면 공권력 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청보위가 얼굴 공개라는 극약처방을 내리는 것은 성급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처럼 법원의 판결에 의한 공개가 아니라 행정기관이 이런 처분을 내리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용석 변호사는 "명단 공개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어 얼굴 공개까지 결정한 것으로 보이나 얼굴이 공개됐을 때 가족과 주변사람들이 겪어야 할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데다 실효성도 의문"이라며 "지금까지의 범죄 유형을 다시 분석하고 얼굴 공개에 대한 국민설문조사등을 거쳐 다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YMCA 청소년성문화센터 이명화 관장은 "청보위의 이번 조치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모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얼굴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등의 우려가 있다"며 "상습범이 많은 아동성폭력 범죄등 죄질이 나쁜 경우에만 인근에 거주하는 학부모나 유치원 교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자만 경찰서 등에서 얼굴 등의 신상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청보위 초대 위원장을 지낸 강지원 변호사는 "얼굴이나 번지수까지 공개하는 것은 현행법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으로 행정처분으로는 불가능하며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시에도 위헌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법원 판결을 거쳐 공개하거나 '재범 위험성'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등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jhpark@yna.co.kr zitrone@yna.co.kr lilygarden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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