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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혼시 일정기간 유예 추진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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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혼 합의 후 3~6개월간 이혼을 유예해 이혼 여부를 다시 생각하는 '숙려(熟慮)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숙려기간=냉각기)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면서 가정이 급속히 해체되고 있는 점을 개선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이혼한 뒤 후회하는 '성급한 이혼'을 막아보겠다는 뜻도 깔려 있다. 이혼시 냉각기를 두자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일균(oneinmen):
훌륭한 생각입니다.
예산을 들이더라도
법원이 이혼에 대한 소송당사자들의 분쟁해결을 위해서
이혼 예방 및 혼인 생활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강구하고 각성시키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2/18-17:15]-
김은하(ehspace): 갑자기 이혼을 했을 경우 나중에 후회 하는 경우가 70%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제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21-17:57]-

훌륭한 생각입니다.
예산을 들이더라도
법원이 이혼에 대한 소송당사자들의 분쟁해결을 위해서
이혼 예방 및 혼인 생활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강구하고 각성시키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2/18-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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