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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특검법에 맞대응-`권한쟁의' 청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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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0일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규명 특검법'이 발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특검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특검과 검찰간의 수사권한 등을 둘러싼 사상 초유의 법리다툼이 전개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집중됩니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기회에 특검법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권한있는 기관에 가이드라인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수사팀에서는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문 기획관은 "특검 수사는 검찰이 수사를 안하거나 수사를 했더라도 미진하다고 현저하게 판단될 때 진상규명 차원에서 국회에서 발동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있다"며 "때문에 수사팀은 국회나 행정부를 위해서라도 특검수사의 정당성을 가리는 기준이 필요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검찰도 행정부의 일부인데, 특검법은 국회에 의한 행정권의 제약"이라고 규정, "이제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법 논리로 특검수사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검찰의 특검법 맞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혹이 있다면 그걸 참으라고 말릴 수는 없습니다. -[12/18-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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