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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음반협회, 가사에도 저작권료내라 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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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협회가 MP3 및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딴지를 건데 이어 이제는 윈앰프 플러그인으로
제공중인 CIX 가사 싸이트에도 딴지를 걸었습니다. 순수 개인이 영리 목적이 아닌, 정보공유차원에서
실시하는 이 플러그인이 과연 저작권료를 낼 이유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러다가는 길거리에서 노래 흥얼 거렸다고 잡혀갈지도 모르겠습니다...밑의 글은 CIX 사이트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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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IX 운영자 유광희 입니다.
최근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죠? 최근 몇주동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http://www.komca.or.kr ) 에서 CIX 가사 서비스를
2004년 1월 1일부터 중지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서, 협상관계로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일단, CIX 는 협회측에서 요청하는 협회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이트의 모든 국내, 해외 가사는
불법적인 가사로 간주하기 때문에, 1월 1일 부터 점차 서비스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플러그인 위주로 운영, 하루 10만명의 이용객, 개인홈페이지인 무료로 서비스 되고 있는 가사 서비스의 장점을 사용자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음악저작권협회에서 요청하는 협회등록비 및 가사당 요금을 요구하는 높은 가격의 400~500 만원을 지불 요구에 응할
여건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가 더이상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되지 못할것 같습니다.
타 가사 사이트에서는 협회 등록이 되어 있어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이트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협회에서도 어찌됬던건 돈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불법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중지되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심심한 위로를 부탁드리며, 가사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의 필수가 될수 있는 다른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CIX 운영자 유광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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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협회 관련 메일 #1
안녕하십니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입니다.
귀 사의 홈페이지 음악서비스에 대해서 통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저작권법 제78조(저작권 위탁 관리업 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저작권 위탁 관리업 신청에 의거 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권 위탁 관리업 허가를 받아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며, 음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음악 저작권자들에게 분배 업무를 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3. 귀 사가 인터넷 상의 음악파일 및 음악관련(악보) 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제18조의 2(전송권), 제42조(저작물의 이용허락)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사용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4.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귀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http://www.cix.co.kr)의 음악서비스를 중지하여 줄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만약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합법적인 서비스를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적법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 02-3660-095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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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협회 관련 메일 #2
안녕하십니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CIX.CO.KR을 통하여 가사서비스를 하시기 위해서는 저작권협회의 사용허락을 득하여야 합니다. 악곡 뿐만 아니라 가사만 서비스를 할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의 처리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허락없이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가사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 97조의 5(권리의 침해죄)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 93조(손해배상청구)에 의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가사저작물을 이용한 서비스의 중지를 요청하며, 2003.12.31 이후는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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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ix.co.kr
조윤태(comic428):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반대입니다. -[12/31-19:59]-
전병도(icalus): 음반사와 인터넷 시장 사이 이득을 본 경우는 인터넷 사이트였지 않습니까? 정보공유 차원에서 인터넷에서 음악을 듣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디피보다는 엠피로 저렴하게 들으려는 고객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반사는 막중한 손해를 입은 것은 뻔한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음반사 사이에서 빈부격차로 인해 원래 잘나가던 음반사는 그래도 그럭저럭 실적을 올렸지만 영세한 곳은 손해를 입는 등 빈부격차가 생겨났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노래 한곡당 돈을 내도 이런 막강한 음반사만 또 이득을 챙기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각계가 협상을 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음반사, 음악가게의 빈부격차를 해소한다면 돈을 내고 음악을 듣는것에는 찬성합니다. -[12/31-22:44]-
조윤태(comic428): 음...뭔가 오해가 있으신것 같은데요...제 글을 좀 잘 읽고 글을 써 주시죠...
제 글의 논지는 MP3같은 것이 아닌 가사제공에 대한 것 입니다. 가사만 보는데에도 돈을
지불해야하냐는거죠...난독증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01/01-00:32]-
김지웅(jiwoong1026):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가수(또는 음반회사)가 일반적으로 어떤 노래를 발표하여 부르기전에 그 노래에 대한 일정금액을 작사가 및 작곡가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그 노래의 가치는 그것을 돈을 주고 사서, 그리고 그 가수의 목소리로 불리는, 즉 글과 음과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진 그 노래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팬들이 청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곡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부르는 가수가 인기가 없다면 청취자는 그 노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다시말해 가사는 시가 아니기에 그 한가지만으로 존재할 수 없고, 또한 그 가치조차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 가사에 대한 저작권을 음반협회에서 또 내라는 것은 부당합니다.
물론 제 주장을 역으로 보면 글과 음과 목소리가 합쳐진 어떤 노래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통합적인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01/01-18:45]-
제공중인 CIX 가사 싸이트에도 딴지를 걸었습니다. 순수 개인이 영리 목적이 아닌, 정보공유차원에서
실시하는 이 플러그인이 과연 저작권료를 낼 이유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러다가는 길거리에서 노래 흥얼 거렸다고 잡혀갈지도 모르겠습니다...밑의 글은 CIX 사이트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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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IX 운영자 유광희 입니다.
최근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죠? 최근 몇주동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http://www.komca.or.kr ) 에서 CIX 가사 서비스를
2004년 1월 1일부터 중지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서, 협상관계로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일단, CIX 는 협회측에서 요청하는 협회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이트의 모든 국내, 해외 가사는
불법적인 가사로 간주하기 때문에, 1월 1일 부터 점차 서비스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플러그인 위주로 운영, 하루 10만명의 이용객, 개인홈페이지인 무료로 서비스 되고 있는 가사 서비스의 장점을 사용자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음악저작권협회에서 요청하는 협회등록비 및 가사당 요금을 요구하는 높은 가격의 400~500 만원을 지불 요구에 응할
여건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가 더이상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되지 못할것 같습니다.
타 가사 사이트에서는 협회 등록이 되어 있어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이트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협회에서도 어찌됬던건 돈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불법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중지되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심심한 위로를 부탁드리며, 가사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의 필수가 될수 있는 다른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CIX 운영자 유광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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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협회 관련 메일 #1
안녕하십니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입니다.
귀 사의 홈페이지 음악서비스에 대해서 통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저작권법 제78조(저작권 위탁 관리업 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저작권 위탁 관리업 신청에 의거 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권 위탁 관리업 허가를 받아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며, 음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음악 저작권자들에게 분배 업무를 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3. 귀 사가 인터넷 상의 음악파일 및 음악관련(악보) 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제18조의 2(전송권), 제42조(저작물의 이용허락)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사용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4.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귀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http://www.cix.co.kr)의 음악서비스를 중지하여 줄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만약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합법적인 서비스를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적법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 02-3660-095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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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협회 관련 메일 #2
안녕하십니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CIX.CO.KR을 통하여 가사서비스를 하시기 위해서는 저작권협회의 사용허락을 득하여야 합니다. 악곡 뿐만 아니라 가사만 서비스를 할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의 처리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허락없이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가사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 97조의 5(권리의 침해죄)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 93조(손해배상청구)에 의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가사저작물을 이용한 서비스의 중지를 요청하며, 2003.12.31 이후는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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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ix.co.kr



제 글의 논지는 MP3같은 것이 아닌 가사제공에 대한 것 입니다. 가사만 보는데에도 돈을
지불해야하냐는거죠...난독증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01/01-00:32]-

어떤 가수(또는 음반회사)가 일반적으로 어떤 노래를 발표하여 부르기전에 그 노래에 대한 일정금액을 작사가 및 작곡가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그 노래의 가치는 그것을 돈을 주고 사서, 그리고 그 가수의 목소리로 불리는, 즉 글과 음과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진 그 노래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팬들이 청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곡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부르는 가수가 인기가 없다면 청취자는 그 노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다시말해 가사는 시가 아니기에 그 한가지만으로 존재할 수 없고, 또한 그 가치조차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 가사에 대한 저작권을 음반협회에서 또 내라는 것은 부당합니다.
물론 제 주장을 역으로 보면 글과 음과 목소리가 합쳐진 어떤 노래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통합적인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01/01-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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