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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적용에 대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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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 근거로 '관습헌법'을 적용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재의 관습헌법 적용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임일균(oneinmen):
민법총칙 보면, '법의 근원'이라고 해서 다음의 순서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1. 성문법 중 특별법 -> 일반법
2. 관습법, 단 사정변화가 빠른 상법에서는 관습법이 우선할 수 있다.
3. 조리
법원의 우선 원칙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아저씨들은
민법총칙도 제대로 안 보신 분들인가 봅니다. -[10/27]-
여러분들이 헌재의 관습헌법 적용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민법총칙 보면, '법의 근원'이라고 해서 다음의 순서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1. 성문법 중 특별법 -> 일반법
2. 관습법, 단 사정변화가 빠른 상법에서는 관습법이 우선할 수 있다.
3. 조리
법원의 우선 원칙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아저씨들은
민법총칙도 제대로 안 보신 분들인가 봅니다.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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