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ome>토론게시판>여론조사 |
정책 사이버 폭력 '친고죄' 적용 배제 추진 설문조사
페이지 정보

본문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과 스토킹 등에 대해 오프라인과 달리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등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사이버 폭력 '친고죄' 적용 배제 배경
욕설과 비방 등 일부 사이버 폭력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단시간내에 광범위하게 유포돼 피해 당사자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기 때문이라고 정통부는 밝혔다. 정통부는 토론회에서 사이버 폭력의 정의와 범죄성립 요건, 예외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해 이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해서는 오프라인과 달리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등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연합뉴스기사 발췌)
사이버 폭력 '친고죄' 적용 배제 배경
욕설과 비방 등 일부 사이버 폭력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단시간내에 광범위하게 유포돼 피해 당사자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기 때문이라고 정통부는 밝혔다. 정통부는 토론회에서 사이버 폭력의 정의와 범죄성립 요건, 예외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해 이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해서는 오프라인과 달리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등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연합뉴스기사 발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