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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성토지공급 건의서 불가처분에 대한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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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토론 주요내용
제목: 조성토지 공급 건의서 불가처분에 대한 여론조사
1. 본인은 영세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써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고 억울하여 네티즌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저 공개토론장에 글을 올립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아래의 의견에 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기술해 보겠습니다.
2. 당사는 부동산 컨설팅 전문업체로써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으로 토지가 수용되니 이를 민영개발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컨설팅업무를 문의하여, 당사는 도시개발법을 검토하여 민영개발방식이 가능한 법적기준을 발췌하여 토지소유업체와 부동산 컨설팅 합의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3. 당사의 주요업무는 토지소유업체를 대신하여 ①행정기관에 질의서 작성, 접수, 회신업무 ②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업무 ③민간개발방식이 가능토록 시행사로 지정받는 업무 ④민영개발방식에 대한 비용부담과 사업계획서 작성업무 등이며 업무진행에 사용토록 인감도장을 위임받았습니다.
4. 상기약정에 의거 당사는 SH공사에 질의서 작성, 접수, 회신 등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SH공사로부터 ①토지소유업체가 소유한 토지(2003.3.11 등기이전) 는 공청회개최공고일(2003.7.29)1년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로 사용할 계획이다 라는 이유로 민영개발방식이 불가하다는 처분을 받아 상급기관인 서울시 행정심판 위원회에 당사명의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 위원회로부터 당사가 청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는 청구인 자격을 결한 청구라고 하며 각하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상이 그동안 진행되어 부당한 처분을 받게된 경위이며 아래와 같이 여론조사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글을 올립니다.
1)SH공사로부터 조성토지 공급 건의서가 불가처분 받은 이유 중
① SH공사 불가처분 내용: 토지소유업체가 소유한 토지(2003.3.11등 기이전)는 공청회개 최공고일 (2003.7.29) 1년 이전부터 소유한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당사 의견: 차로 2003년 7월 29일 공람공고 (공청회 개최와 동일)를 하고 2차로 구역계조정 및 토지이용계획조정을 위해 2004년 4월27일 공람공고를 했으며 (한국일보, 세계일보 게재)건교부로부터 구역 지정절차를 다시 추진하는 경우 새롭게 시행한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후법원칙 기준)을 회신받아 2004년 4월 27일이 공람공고 기준일이 되므로 소유권이 1년이상 되었다.
ㆍ당사의견이 타당하다.
ㆍSH공사 불가처분이 타당하다.
ㆍ잘 모르겠다.
② SH공사 불가처분 내용: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위한 부지로 사용할 계획이다.
당사 의견: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여 100% 임대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조성토지공급이 불가하지만 분양 및 임대아파트를 혼용할 경우에는 분양아파트에 해당하는 토지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임대:분양=51:49)
ㆍ당사의견이 타당하다.
ㆍSH공사 불가처분이 타당하다.
ㆍ잘 모르겠다.
2) 토지소유업체가 합의약정서 체결시 행정기관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 하였으며 또한 인감도장을 위임하여 사용토록 한바, 당사는 행정심판 청구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
ㆍ행정심판 청구의 자격이 있다.
ㆍ행정심판 청구의 자격이 없다.
ㆍ잘 모르겠다.
3) SH공사가 조성토지를 공급해야하지만 사업진척상 조성토지를 공급하지 못할경우 부동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당사에게 그동안 사용된 경비(인건비, 여비교통비, 식대 등)의 지급 여부
ㆍ지급해야 한다.
ㆍ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ㆍ잘 모르겠다.
제목: 조성토지 공급 건의서 불가처분에 대한 여론조사
1. 본인은 영세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써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고 억울하여 네티즌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저 공개토론장에 글을 올립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아래의 의견에 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기술해 보겠습니다.
2. 당사는 부동산 컨설팅 전문업체로써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으로 토지가 수용되니 이를 민영개발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컨설팅업무를 문의하여, 당사는 도시개발법을 검토하여 민영개발방식이 가능한 법적기준을 발췌하여 토지소유업체와 부동산 컨설팅 합의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3. 당사의 주요업무는 토지소유업체를 대신하여 ①행정기관에 질의서 작성, 접수, 회신업무 ②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업무 ③민간개발방식이 가능토록 시행사로 지정받는 업무 ④민영개발방식에 대한 비용부담과 사업계획서 작성업무 등이며 업무진행에 사용토록 인감도장을 위임받았습니다.
4. 상기약정에 의거 당사는 SH공사에 질의서 작성, 접수, 회신 등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SH공사로부터 ①토지소유업체가 소유한 토지(2003.3.11 등기이전) 는 공청회개최공고일(2003.7.29)1년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로 사용할 계획이다 라는 이유로 민영개발방식이 불가하다는 처분을 받아 상급기관인 서울시 행정심판 위원회에 당사명의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 위원회로부터 당사가 청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는 청구인 자격을 결한 청구라고 하며 각하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상이 그동안 진행되어 부당한 처분을 받게된 경위이며 아래와 같이 여론조사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글을 올립니다.
1)SH공사로부터 조성토지 공급 건의서가 불가처분 받은 이유 중
① SH공사 불가처분 내용: 토지소유업체가 소유한 토지(2003.3.11등 기이전)는 공청회개 최공고일 (2003.7.29) 1년 이전부터 소유한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당사 의견: 차로 2003년 7월 29일 공람공고 (공청회 개최와 동일)를 하고 2차로 구역계조정 및 토지이용계획조정을 위해 2004년 4월27일 공람공고를 했으며 (한국일보, 세계일보 게재)건교부로부터 구역 지정절차를 다시 추진하는 경우 새롭게 시행한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후법원칙 기준)을 회신받아 2004년 4월 27일이 공람공고 기준일이 되므로 소유권이 1년이상 되었다.
ㆍ당사의견이 타당하다.
ㆍSH공사 불가처분이 타당하다.
ㆍ잘 모르겠다.
② SH공사 불가처분 내용: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위한 부지로 사용할 계획이다.
당사 의견: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여 100% 임대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조성토지공급이 불가하지만 분양 및 임대아파트를 혼용할 경우에는 분양아파트에 해당하는 토지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임대:분양=51:49)
ㆍ당사의견이 타당하다.
ㆍSH공사 불가처분이 타당하다.
ㆍ잘 모르겠다.
2) 토지소유업체가 합의약정서 체결시 행정기관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 하였으며 또한 인감도장을 위임하여 사용토록 한바, 당사는 행정심판 청구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
ㆍ행정심판 청구의 자격이 있다.
ㆍ행정심판 청구의 자격이 없다.
ㆍ잘 모르겠다.
3) SH공사가 조성토지를 공급해야하지만 사업진척상 조성토지를 공급하지 못할경우 부동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당사에게 그동안 사용된 경비(인건비, 여비교통비, 식대 등)의 지급 여부
ㆍ지급해야 한다.
ㆍ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ㆍ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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