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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용구 학생들이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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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군 작성일 07-02-23 11:23 조회 3,2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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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5465465464.jpg나는 고2때 부터 교복을 입은 세대인데
어떤 교복을 입을 것인지 당시 수학 여선생님이 개학 첫 날에
우리를 학교 운동장에 원 안에 투표를 해서 결정한 일이 있다.

-
민법이 규정한 '한정치산자' 제도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그대로 효력이 있고
이것은 강행규정으로 임의대리할 수 없다.

그런데 교육용구를 구매하는 선생님들은 법정후견인이 아니고
또한 교육용구가 중개대상물도 아니면서
오히려 판매자의 상행위 질서에 부당한 힘을 행사하여
학생들이 누려야할 경제적 자유를 침해할 뿐이므로
구매품을 그 학교의 교무실에 반환한 것으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학부모회와 학생들이 함께 공무원의 지위를 악용한 바에 대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는 학사행정가들의 퇴직과 평생교육을 연계하여
퇴직한 교육자들의 사회적 일자리를 마련토록 하고
지방교육부는 조달청으로 부터 학교공동구매품의 품질을 인증받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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