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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제한적 본인확인제'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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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ce나그네 작성일 09-11-15 21:56 조회 3,34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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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등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7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44조의5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댓글목록 3

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어제와 오늘 토론실 방문횟수가 각각 17000건 이상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기록한 것은 부운영자로서 흡족할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토론실 사이트가 개인정보 보안과 인터넷 이용자의 자유, 그리고 이용의 편의성 부분에서 큰 문제가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입시 수집하고 있는 이상 앞으로 토론실이 보다 거대한 사이트가 되었을 때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적용하려고 들 국가의 간섭이 우려되기에 위 관련 법률을 미리 등록하겠습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토론실님의 댓글

토론실 작성일

안녕하세요?
ace나그네님!
각 게시판의 운영원칙과 성격문제로 글을 공지게시판에 올립니다.
양해 바랍니다.
ace나그네님! 독서토론방 하루 일방문자와 참여도를 보고해 주십시오.
ace나그네님의 위치는 부운영자가 아니라, 독서토론방장입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ㅠㅠ:;
앞으로 독서토론방 운영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용한 각종 정보를 올려 주십시오.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집계, 출판계소식 등)
지식정보게시판 처럼 일 방문자가 꾸준하고 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아울러 영어토론방장을 새로 영입하고 싶습니다.
영어토론방 활성화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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