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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선후보 비방 300만~5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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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선후보 비방 300만~500만원 벌금형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용헌·金庸憲)는 9일 인터넷을 통해 대선 후보들을 비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61)씨와 김모(33)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3월 20일 모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선후보를, 김씨는 같은달 21일 다른 신문의 홈페이지에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전 총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 全洙龍기자 jsy@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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