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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작성일 02-07-10 21:40 조회 3,5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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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표시 안하면 스팸메일 과태료
음란물은 형사처벌
11일부터 광고성 스팸메일의 제목에 '(광고)''(성인광고)' 등을 표기하지 않고 보내 두번 이상 적발될 경우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물 관련 정보 등이 담긴 스팸메일을 발송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불법 스팸메일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광고성 스팸메일을 발송할 때는 제목란에 '(광고)'라는 문구를,선정적이거나 폭력행위.약물남용.범죄를 자극하는 내용의 스팸메일에는 '(성인광고)'라는 문구를 반드시 써 넣어야 한다.
정통부는 특히 음란한 정보 등 성인이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스팸메일로 보낸 경우에는 '(성인광고)'라는 표시를 했더라도 위법성을 판단해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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