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법원]"노사모 폐쇄는 정당" 서울행정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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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작성일 02-12-04 23:43 조회 3,471 댓글 0본문
재판부는 "노사모는 노무현 후보의 대선 출마 이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조직됐지만, 선거를 앞두고 盧후보를 지지하고 선거지원 활동을 벌일 경우 헌법의 균등한 기회보장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사모는 선거운동기간에 위법 활동을 계속할 소지가 충분하다"며 "잠정적으로 조직을 폐쇄해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승현 기자<shyun@joongang.co.kr>
재판부는 또 "노사모는 선거운동기간에 위법 활동을 계속할 소지가 충분하다"며 "잠정적으로 조직을 폐쇄해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승현 기자<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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