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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최저임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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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작성일 03-04-22 18:34 조회 3,56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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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안정과 불합리를 근절하기 위해 올리는 정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 불합리한 근무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사업주 무능력과 사업 환경의 어려움으로 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제도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 일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기업주로 하여금 동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기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최저 임금액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고 정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무효가 되며, 이 경우에는 최저 임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 적용범위
▷2000.11.24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도 최저임금 적용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에게는 취업기간이 6개월이 될 때까지 시간급 최저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적용제외 근로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
▷사업 내 직업훈련중 양성훈련을 받는 자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수위,경비원,자가용운전기사,보일러공

▒ 최저임금 금액
최저임금은 먼저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 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수준,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안을 심의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이 최종 확정하여 고시 2000.9.1 ∼ 2001.8.31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최저임금액

▷ 시간급                      1,865원
▷ 일급 (8시간 기준)          14,920원
▷ 월환산액(226시간 기준)     421,490원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에는 다음과 같은 임금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함.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예 :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 소정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는 임금(예 : 연월차·유급휴가 ·유급휴일 연장·야간 근로수당, 일·숙 수당 등)
▶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급여 및 수당(예 : 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비 등) 
 
▒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및 최저임금 효력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사용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조건은 무효가 되고, 이 경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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