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능사 취득 후 실무 1년이상 종사자 / 다른 종목 산업기사 취득한 자 / 전문대졸 또는 졸업예정자(2학년 재학자 또는 1학년 수료 후 중퇴자 포함) / 산업기사수준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예정자 / 국제기능 올림픽대회 또는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또는 기능장려법에 명장으로 선정된 자 / 실무 2년이상 종사자 / 외국에서 동일 등급, 종목자격 취득자 / 전문대졸 동등이상 학력인정 받은자 또는 학점인정 41학점 이상 인정받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