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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토론 판정용 지침으로 정리한 서울행정법원 제8부 판결사건 2022구합8933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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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안내) 아래 글은 https://www.riss.kr/link?id=T14760725 를 참조해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9333.pdf를 ChatGPT 4o으로 정리한 결과물입니다. ChatGPT는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독자 분들께서 중요한 정보는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atgpt.com/share/ae4757b9-01d9-4220-8722-76f933f4c6bc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9333.pdf
위 판결문을 아래에 제시된 6가지 요소로 분류해서 정리해줘. 6가지 요소는
1. 승패/결과/순위
2. 토론자들이 제시한 내용
3. 주요 쟁점
4. 토론 규정, 관례, 지침 등
5. 심사위원이 예상한 토론자들의 이의제기에 대해 심사위원이 준비한 답변
6. 승패에 대해 심사위원이 확신하는 정도 등
이고, 각 요소 별로 판결문 내용을 정리할 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최대한 상세하고 꼼꼼하게 제시하고, 충분히 긴 분량으로 출력해줘.
6가지 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줘.
https://www.riss.kr/link?id=T14760725
<토론 판정용 지침: 찬반대립토론 승패 판정 모델의 예>
1. 승패/결과/순위
1)질문
(1)누가 이겼는가?
(2)누가 졌는가?
2)답변
(1)A 팀이 이겼다.
(2)B 팀이 졌다.
2. 토론자들이 제시한 내용
1)질문: 토론자들이 제시한 어떤 주장/반박/근거 등이 토론 승패를 뒷받침하는가?
2)답변
(1)A 팀의 주장이 A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2)B 팀의 반박이 B 팀을 패배로 이끌었다.
3. 주요 쟁점
1)질문
(1)심사위원이 언급한 토론자들의 주장/반박/근거 등은 왜, 어떤 단계를 거쳐 판정 결과를 뒷받침하는가?
(2)왜 심사위원이 언급한 '토론자들이 제시한 내용'이 주요 쟁점을 형성하는가?
2)답변
(1)A 팀이 주장을 잘했기 때문에 주요 쟁점을 A 팀의 승리로 가져왔다.
(2)B 팀의 반박은 불충분한 근거로 뒷받침되었기에 주요 쟁점을 B 팀이 가져올 수 없었다.
4. 토론 규정, 관례, 지침 등
1)질문: 심사위원이 제시한 쟁점은 어떠한 토론 규정이나 관례, 지침 등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는가?
2)답변: 심사위원이 A 팀의 주장을 B 팀의 반박과 비교한 것은 토론 규정에 양측 토론자들이 제시한 주장과 반박을 비교해 승패에 반영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5. 심사위원이 예상한 토론자들의 이의제기에 대해 심사위원이 준비한 답변
1)질문: 각각의 쟁점에서 그 승패가 바뀔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1)해당 쟁점을 가져간 측이 무엇을 더 잘했는가?
(2)해당 쟁점을 가져가지 못한 측이 무엇을 미처 하지 못했는가?
2)답변
(1)A 팀의 주장이 근거로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A 팀이 토론에서 질 수 있었다.
→실제 판정 시 심사위원의 발언: A 팀의 주장이 근거로 잘 뒷받침되었기에 토론에서 이길 수 있었다.
(2)B 팀의 반박이 어떤 주장을 무너뜨렸다면 B 팀이 토론에서 이길 수 있었다.
→실제 판정 시 심사위원의 발언: B 팀의 반박이 어떤 주장을 무너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토론에서 졌다.
6. 승패에 대해 심사위원이 확신하는 정도 등
1)질문: 심사위원은 스스로 도출한 토론의 승패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2)답변: 이번 토론은 판정하기가 쉬웠다/어려웠다.
ChatGPT
1. 승패/결과/순위
질문:
누가 이겼는가?
누가 졌는가?
답변:
원고인 A 주식회사가 이겼다.
피고인 국방부장관이 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2. 토론자들이 제시한 내용
질문: 토론자들이 제시한 어떤 주장/반박/근거 등이 토론 승패를 뒷받침하는가?
답변:
원고의 주장:
캐브조립체는 특정 생산설비를 보유한 업체만이 생산할 수 있어 제한경쟁입찰을 했어야 했다.
입찰건명에 '캐브조립체'를 명시하지 않았고, 생산능력확인 및 품질보증등급 등의 조건을 부여하지 않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반박:
캐브조립체는 특수한 성능이나 품질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경쟁입찰의 대상이 아니다.
원고가 납품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입찰 공고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3. 주요 쟁점
질문:
심사위원이 언급한 토론자들의 주장/반박/근거 등은 왜, 어떤 단계를 거쳐 판정 결과를 뒷받침하는가?
왜 심사위원이 언급한 '토론자들이 제시한 내용'이 주요 쟁점을 형성하는가?
답변:
제한경쟁입찰 적합성:
원고는 캐브조립체가 특수한 설비와 기술이 필요하므로 제한경쟁입찰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를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하였다.
법원은 캐브조립체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제한경쟁입찰로 진행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계약 이행의 정당한 이유:
원고는 계약 이행 불가가 정당한 이유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이를 반박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 이행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계약 이행 불가에 대한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었다.
4. 토론 규정, 관례, 지침 등
질문: 심사위원이 제시한 쟁점은 어떠한 토론 규정이나 관례, 지침 등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는가?
답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제한경쟁입찰의 적합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특수한 설비나 기술이 요구되는 계약은 제한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
법원은 캐브조립체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제한경쟁입찰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5. 심사위원이 예상한 토론자들의 이의제기에 대해 심사위원이 준비한 답변
질문: 각각의 쟁점에서 그 승패가 바뀔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답변:
제한경쟁입찰 적합성:
피고가 캐브조립체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캐브조립체가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므로 제한경쟁입찰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만약 피고가 캐브조립체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제한경쟁입찰로 진행했다면,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을 것이다.
계약 이행의 정당한 이유:
원고가 계약 이행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인정받았지만, 만약 피고가 원고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했다면,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을 것이다.
법원은 원고가 납품을 위해 여러 차례 노력한 점을 인정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6. 승패에 대해 심사위원이 확신하는 정도 등
질문: 심사위원은 스스로 도출한 토론의 승패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답변:
이번 판정은 법리적으로 명확하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확신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와 원고의 계약 이행 노력을 충분히 검토하여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판정하기에 상대적으로 쉬운 사건으로 판단되었다.
(추신)
https://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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