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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기업. 일반단체! 내부고발자 보호 입법화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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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의 정치권 로비의혹을 제보한 회원에 대한 징계 추진으로 사기업이나 사단법인 등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의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만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도록 한 부패방지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대기업이나 사단법인 등 일반단체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이 법안이 발의 된 이유는 정치권에서 내부고발자를 징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내부고발자 보호 입법화 추진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찬성과 반대 이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댓글목록

깃발은..님의 댓글
깃발은.. 작성일부정부패 했으면..당연히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지요..물론 고발자의 신상문제는 철저히 보호가 되야합니다..부정부패쪽은 그만한 권력과 재력이 있어니 하는 것이고..고발자의 신상을 보호 하지 않는 다면...오히려 역효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고발자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물론..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개인 기업이든 적극 찬성쪽입니다..죄를 지었어면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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