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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Re..대한민국은 범죄근절 의지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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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항해 중에 퍼 온 글입니다. 양해 바람니다.
대한민국은 범죄근절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 국회의원이 여기자 성추행하고 풀어 주었으니
일반 범죄자들도 성추행해도 풀어 주자???
대한민국에는 법도 없고, 범죄자들의 천국인가?
재판관들 딸네미들이 성추행 당하고 들어와도, 범죄자 풀어 줄까?
제발, 시끄러운 것 싫으니 범죄 근절 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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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성추행 ‘인면수심’ 40대, 영장판사 부재로 또 풀려날 뻔
동아일보 | 기사입력 2007-06-19 03:21 | 최종수정 2007-06-19 08:29
[동아닷컴]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이웃 남성이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뒤 10여 일 사이에
또다시 3건의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벌어졌다.
경기 안산시에 사는 A(7) 양의 어머니 B 씨는 지난달 31일 평소처럼 밤새워 일을 하고 새벽에 집에 돌아왔다가 문 바
깥에 잠가 놓은 자물쇠가 부서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혼자 집에 있었던 딸아이가 털어놓는 얘기에 B 씨는 말
문이 막혔다.
이웃에 사는 신모(43) 씨가 전날 밤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와 흉기로 위협하면서 A 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
로 추행했고 A 양의 몸에 전치 2주의 상처까지 입힌 것.
B 씨의 신고로 신 씨는 경찰에 붙잡혔고, 이전에도 밤에 A 양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1일 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다음 날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당연히 구속될 줄 알았던 신 씨가 동네를 활보하자 B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딸이 걱정돼 야간 일도 그만둬야
했다.
B 씨는 12일 신 씨를 구속해 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그 사이 B 씨가 걱정했던 일은 현실로 나타났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긴 것. 신 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C(12) 양 등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다시 14일 붙잡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최운식)는 16일 신 씨의 범죄 사실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그러나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해 신 씨를 강제로 출석시킨 뒤 심사를 하던 도중
“재청구 영장은 부장판사가 심사해야 한다”는 내규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것.
문제는 안산지원의 부장판사 2명이 휴가와 출장으로 ‘부재 중’이어서 심사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이 어
쩔 수 없이 신 씨를 석방하려 하자 검찰은 “판사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반발해 결국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2일 기각됐던 신 씨의 구속영장에는 ‘발부’란에 판사의 도장이 찍혀 있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표가
그어지고 대신 ‘기각’란에 도장이 찍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세상을 보는 맑은 창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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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 풀어주자 또…재범 부른 영장기각 2007-06-19 20:26
<8뉴스>
<앵커>
어린이 성추행 혐의로 붙잡혔던 40대 남자가 하루 만에 풀려나서는 또 어린이들을 성추행하다가 다시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3살 신 모씨는 지난 달 31일 밤 이웃에 사는 7살 김 모양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했습니다.
아이 어머니가 집을 비운 것을 알고 자물쇠까지 부수고 들어가 아이를 끌고 간 것입니다.
어머니의 신고로 신 씨는 경찰에 붙잡혔지만 하루 만에 풀려났습니다.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동네를 배회하는 신 씨를 보고 첫 피해자 어머니가 법원에 탄원서까지 냈지만 신 씨는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며 12일
동안 초등학생 셋을 더 성추행했습니다.
[정경삼/안산단원경찰서 : 피해 어머니가 무서워했고, 그래서 일을 안나갔었어요.]
다시 검거된 신 씨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재청구 영장을 검토할 담당 부장판사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실질심사가 미뤄져 신 씨는 풀려날 뻔도 했습니다.
아동 성추행범은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지만 법원이 피의자 인권과 절차에 너무 얽매였던 것 아니냐
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숙/변호사 : 피해 아동이 받게 되는 정신적 후유증이라든가, 혹은 재범의 높은 가능성,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원도 좀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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