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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우리나라법 중 이런 법 들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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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dlsndfs
댓글 12건 조회 6,726회 작성일 07-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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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http://cafe.naver.com/jpmjpm)>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

무소불위의 권력, 신, 이는 정치인을 빗댄 단어도 위정자를 지칭하는 말도 아니다. 다름 아닌 정신과의사들이다. 그들은 정상인을 환자로 둔갑시켜 정신병원에 감금시킨다.
한사람의 인생을 단 5분의 상담으로 또는 상담 절차도 생략하고 결정해버린다. 물론 상담결과에 따라 입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감금한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평생토록. 조사에 따르면 수용환자들 중 80~90%가 가정불화를 겪다가 하루아침에 끌려온 사람들이란다.
과연 누가 그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 것일까? ‘정신보건법 24조’가 바로 그것이다.
정신과의사들은 ‘정신보건법 24조’의 비호를 받으며, 국민들을 교묘히 정신병환자로 만들어 감금하고 있다. 게다가 그들을 벌할 법조항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설사 허술한 법망에 걸린다 해도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들을 대거 수임하여 ‘무죄판결’을 받아내기 일쑤다.
각계각층에서 도덕성 논란이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이때, 정신과의사들의 권력을 비호하는 ‘정신보건법24조’의 철폐는 물론이고, 함부로 인권을 유린하고 감금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
 
888.jpg멀쩡한 사람도 정신과의사의 진단 하나로 하루아침에 정신병자가 되어 정신병동에 감금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24조]입니다.
인권 운운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인권을 짓밟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평범한 한 여성이 졸지에 정신병자가 되어 감금된후 기적처럼 탈출하여 6년동안 변호사도 없이 혼자 법적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돈을 받아서 무고한 사람들을 정신병자로 진단내린 의사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 27명을 선임하여 무죄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심 재판이 코앞입니다. 같은 국민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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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님의 댓글

호랭이 작성일

충격적이에요... 인간에 탈을 쓰고 어찌 저럴수가... 슈바이처는 어디 갔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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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병원에 '히포코라테스' 선언문이 있읍니다.
정신과 의사들 '히포코라테스' 선언문을 잊지말고 무고한 사람 가두지 말었으면 합니다.
정신병동이 범죄자들을 돕기위하여 수용소로 변질된다면
무고한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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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정신병동에 입원하면 100만원 이상 받는 곳이 많이 있읍니다.
밥만 먹여주고, 약 몇 알에,
대단한 수익성을 갖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정신병동에
억울하게 잡혀있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예전에 기획특집으로 방송에 나오던 것도 기억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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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히포크라테스죠..히포코라테스는 누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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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오타입니다.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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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쟁이님의 댓글

토론쟁이 작성일

법을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할 수있었던 이유가 정신보건법24조라는 법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벌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뒀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할 수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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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밍나인님의 댓글

허밍나인 작성일

------------<<한겨례>>6월 9일 발췌기사----------
"멀쩡한 사람 강제입원 정신병원 의사 '감금죄' 첫 인정"
의정부지법 형사 합의2부(김명숙 부장판사)는 8일 멀쩡한 여성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3)씨 등 의사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정 입원기간이 지난 뒤 망상장애와 적응장애를 입증하지 못한 채 계속 감금하는 것은 전문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치료 목적으로 입원시켜야 하는 보호의무자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것으로 본다"며 벌금 7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국립의료원 등 의료기관이 감정한 피해 여성 정모(37)씨 등의 치료기록을 보면 계속 감금할 정도로 자신과 타인을 해할 것을 입증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01년 1월 경기도 모 정신병원 근무 당시 종교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던 정씨 등 주부 2명을 강제 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씨 등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회원들은 판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6년간 정신병자로 몰려 자식과 생이별을 하는 등 망가진 인생을 700만원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지만 감금돼 있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사례가 될 것"고 말했다.
-----------------------------------------------------------------------------------------------
처음으로 인정된거죠 아직 모자랍니다. 지금까지 억울하게 병원에서 썩어가고 있는 이들을 구원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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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아주 솜방이이죠.
그래도 법적으로 유죄를 인정했으니 다행이네요.
정신병원 의사들 제발 멀쩡한 사람 가두지 말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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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밍나인님의 댓글

허밍나인 작성일

오늘 신문보다가 또 찾았네요
-----------------------------<<한겨례>> 6월 13일 발췌기사------------------------------------

환자 43명 한 방 몰아넣고 전문의 15명 정원에 4명만



정신병원 ‘인권침해’ 심각



장복심 의원, 복지부 조사 공개
지난해 말 경남 양산의 정신과 전문병원인 형주병원의 입원환자는 852명이었다. 이들의 주치인인 정신과 전문의는 4명으로 정원보다 11명이나 부족했다. 입원환자 60명에 정신과 전문의를 한 명씩 두도록 한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이 병원에 필요한 전문의는 15명이다.

또 정신보건법에 따라 입원환자들은 6개월에 한 차례씩 계속 입원할지를 따지는 입원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병원에선 주치의 4명이 입원환자 800여명의 퇴원 여부 등 ‘운명’을 결정해왔다.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의료인력은 ‘강제입원’ 등 인권침해 논란으로 이어지기 쉽다. 실제 이 병원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환자를 입원시킨 사례가 여러 건 드러났다.


입원심사 빼먹거나 통보 않기도


보건복지부가 국내 민간 정신병원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좁은 병실에 환자를 여럿 수용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무더기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11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50병상 이상 민간 정신병원 189곳을 서면조사한 뒤 시설과 인력 등이 열악한 하위 10% 13곳을 집중 조사한 결과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13개 병원 가운데 12개 병원은 정신과 전문의가 1~11명씩 모자랐다. 또 간호사도 5개 병원이 1~18명씩 모자랐다.




경남 양산의 벧엘병원은 43명의 환자를 한 방에 몰아넣었다. 한 공간에 침대 43개를 줄줄이 늘어놓고 공동 생활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병실 운영은 관리자한테는 편하지만, 환자에게 최소한의 사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정신보건법은 한 병실을 최대 10명까지만 쓰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정신보건법에서는 모든 환자들은 6개월마다 계속입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문의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첫 입원 때나 입원 연장 때는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는 입원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는다. 하지만 복지부 조사에선, 입원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병원이 13곳 가운데 8곳이나 됐다. 복지부는 “중증 환자들은 몰라도, 경증 환자들은 본인이 심사 결과를 알고 싶어하는 데 이를 무시하는 관행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입원심사를 아예 빼먹은 곳도 있었고,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보호자’ 동의를 받은 병원도 12곳이나 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올해는 현장조사 범위를 서면조사 결과의 하위 20% 수준으로 늘리고, 50병상 미만 의원급 가운데 일부를 현장 조사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장 의원실의 김용천 보좌관은 “복지부가 지난해 전국적으로 서면조사를 벌였지만, 자료 공개에 인색해 충분한 실태에 접근하지 못했다”며 “병원이 수익을 위해 강제입원을 조장하거나 질 낮은 서비스를 하지 않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정신병원 인권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215189.html

-------------------------------------------------------------------------
별로 신경 안썼는데 이건 장난도 아니고 심각하네요.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할거 같아요.
아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만든 정신병원 의료인력 현황도 있음 <<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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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ernity님의 댓글

Eternity 작성일

시비아님 ㅡㅡ; 삼무님 그 무소불위한 지식과 뻔치로 개정을 해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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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80% 이상 원하지 않으면 의견만 제시합니다.
성질 지랄 맞습니다.
범죄자들 이 땅에서 범죄할 꿈도 못 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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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쟁이님의 댓글

토론쟁이 작성일

범죄자는 멀리 있는게 아니라 항상 우리 주위에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ㅡㅡ 사람을 치료해야 할 의사가 돈 벌기 위해 쉽게 범죄를 저지르다니.. 그 사람들은 양심도 없나??? 참나 어이가 없네요.. 올드보이가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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