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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군 가산점 문제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해결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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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안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게 맞겠죠. 하지만 나라에서 국민의 의무 중 하나로 규제한 이상,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보다 확실한 보상을 원합니다. 군 가산점제도 같은 공무원지원자에게만 적용되는
어떻게 보자면 편파적인 혜택보다는, 군 복무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혜택을 말입니다.
예전에 이와 같은 문제로 토론을 하였을 때 ,
"남성이 군대에 가서 특별한 것을 원하는 건 아니다. 단지 자신은 나라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며 일했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회 풍토가 자리 매김 했으면 좋겠다.. " 라고 결론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제가 가지고 있는 군 문제에 대한 결론이기도 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대에 대한 이미지는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나 많은 수의 군인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에 국민들은 불만을 억누르고 징병제에 참여를 하죠.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선 그런 군인을 존경해야 하는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왠일인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오랜기간 평화를 누리며 살아왔기 때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호 받는 것에 대하여 익숙해져 버렸고 그것에 대해 너무나도 무신경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에 결국에 군인에게 더해지는 약간의 혜택이 눈에 거슬리게 되었고, 여성부라는 단체에서 그것을 없애버렸죠. 그 때 당시 분명 법에서 여성부의 손을 들어줬을 때는
" 군 복무자에게 혜택은 돌아가야하지만 공무원 가산점 제도로써 그것을 대신하는 것은 다른이들로 하여금 공정한 기회를 갖게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군인에게 특별한 혜택이 추가 되었다는 소식은 들은 바 없습니다.
이쯤에서.. 군인에게 보다 확실한 혜택을 주면서,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을 입히지 않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조세에서 군인의 의식주가 해결됩니다만, 별도로 세금을 재정하여. 경제 활동을 하는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매월 4000원 정도의 세금을 걷는다면,
15세 이상 경제 활동 여성 인구 : 16,109,226 명 (통계청 자료)
64,436,904,000원(약 6백4십4억9천만원)의 세금을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조세저항은 없다고 가정시)
여기서 .. 대략 20세 이상의 경제 활동 여성인구를 예상하여 월 600억 가량의 세금이 나온다고 할 때(죄송합니다. 20세 이상 경제 활동 여성 인구에 대한 통계를 얻지 못했습니다.) .. 이 돈으로 군 장학금을 만들어 군 제대 후 우수한 성적의 대학생에게 학비 감면 혜택이나, 공부하고 싶지만 형편이 여의치않아 대학을 포기한 사람에게 공부할 길을 열어주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월 4000원 정도면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들에게는 큰 부담이 가지 않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밥 한끼이니까요.
이렇게 된다면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진다는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제안한 대안책은 가정일 뿐입니다. 더 좋은 대안책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군인을 위한 세금을 재정하여 ,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이 경제적으로나마 군인에게 보상을 하는 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댓글목록

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상식적으로 15세이상 경제활동 여성인구가 1600만명이라는것이 말이 되질 않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07.5월 자료입니다..
15세 이상인구 39,137,000 명 < 남성 : 19,063,000명, 여성 : 20,074,000명 >
이중 15세 이상 여성 경제활동인구 10,286,000명 경제활동 참가율 51.2%

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그리고 제대군인지원법이 다시 부활하면 공무원지원자에게만 적용되는 편파적인 혜택이라..뭐 잘못 알고 계신거 아닙니까? 님은 취업 안하십니까? 물론 중소영세업체에 취업하신다면 군가산점이 적용되지 않겠지만
군가산점 적용 범위는 이러합니다.
적용 대상 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학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등이다.
그리고 월4천원이면 년 5만원가량의 돈을 저항없이 낸다는것은 아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ㅡㅡ;
가장 정부의 피해를 줄이고 시행할 수 있는것이 취업시 혜택을 주는것이죠..솔직히 여성들은 무슨 할말이 있을까요....
2년에 2%....실제로 복학하고 뭐하는데 2년6개월에서 기간 잘 맞추지 못하면 3년걸립니다...2%면 참...나같으면 에고...이건 남자끼리 왈가왈부 할일이 아님..
그리고 뭐 군복무가산점제가 공무원, 공기업 임용시에만 해당된다고 착각하시는분들 많은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정확한 사업장 규모는 모르지만 범위가 상당히 넓게 지정되어있습니다...유념하시길 배경지식이 부족하면
편협한 생각을 할수 밖에 없는거 아닐까요.

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같은 통계청 자료라고 하시니 제가 주소하나 붙여놓도록 하죠..성별 경제활동인구 통계청 자료입니다.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DA7001&IDTYPE=3&A_LANG=1&FPUB=3&SELITEM=0.1.2.3.4.5.6.7

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그리고 잘못알고계신게 많은것 같은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의 이유가 한수님이 말씀하시는 <" 군 복무자에게 혜택은 돌아가야하지만 공무원 가산점 제도로써 그것을 대신하는 것은 다른이들로 하여금 공정한 기회를 갖게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이게 아니죠.
그리고 여성단체가 헌법소원을 낸것이 아닙니다..일명 이화오적<저는 이렇게 부르기 싫습니다만 이렇게 불리더군요..> 이화여대졸업한 공무원시험 준비중인 여학생4명들이 장애를 가진 연세대학교학생 1명 <남자>과 함께 위헌심판청구를 한것입니다.
결과전문을 보고 싶으시다면 헌법재판소 통합검색 <판례검색> 에서 98헌마363으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공무담임권, 직업선택권을 침해하는 범위의 비합리적인 지원제도이며 < 그 방법이 부당하고 그 정도가 현저히 지나쳐서 비례성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판결함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판결.
국민의정부 시절 트랜드가 여권신장이라는 큰 틀에 움직이는 중이었다는 점도 헌재판결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많이 나왔고 헌재판결문에 나왔듯이 방법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정도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래서 지금 국회를 비롯한 단체간의 이견이 존재하는것이겠죠.
저는 이미 군제대후 취업을 했기에 적용대상에 포함되진 않지만 분명히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바꿔생각하보십시오.
위헌심판 청구를 했던 징집대상이 아닌 분들의 자유만 침해되고 평등권만 침해됩니까?
군대에 가는 순간 자유,평등,취업기회..등등 박탈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물론 비교대상은 징집대상 제외..즉 병역의무가 없는 분들이 비교대상이 되겠죠..?
군복무 기간 신성한 국방의무라는 이름으로 침해되었던 개인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고 그것을 보전해주는 제도에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보훈처장도 병무청장도 병역법 자체가 성차별법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보전제도조차 인정해주지 않는 일부 극!!!! 이기주의 여성단체 정말 너무 합니다...제 주변 여성< 직장동료, 친구, 아내 등 >들 중 상당 수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제도라고 인정하는 여성들 많습니다..

한수님의 댓글
한수 작성일
일단, 잘못된 통계자료를 사용한 것과 군 가산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설프게 글 올린 것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군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다른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이였습니다. 군 미복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군 가산점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은 당시 상황으로서는 당연한 결과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2) 7·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합격점이 평균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불과 영점 몇점차로 합격여부가 좌우되는 상황에서 제대군인에 대하여 시험과목별로 3점 또는 5점을 가산하는 것은 당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바,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는 경우에 따라 만점을 받고도 불합격되는 모순이 있을 수 있으며 결국 이들의 응시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같은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즉 , 제도 자체가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진 이상, 가산점 제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죠.
그런 상황에서 여성과 남성 양측 다, 큰 불만없이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는, 군미복무자에게 병역세를 부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중 한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뭐.. 대한주택공사님 말을 빌리자면 배경지식이 부족해 생겨난 편협한 생각이였습니다만..
제가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고, 취업도 준비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일지도 모르겠겠지만, 만일 제가 만점을 받았고 가산점까지 받아둔 상황인데, 군 가산점으로 인해. 저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합격하고 제가 떨어진다면, 정말 화가 날 것 같네요.
그렇기에 저는 군 가산점 제도 이외의 방식으로 군복무자에게 보상하는 제도가 정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뿐이죠.
물론 제가 제시한 대안이 짧은 시간 내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보시는 입장에서 융통성이 없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해 다음에 글을 쓸 때는 좀 더 깊게 생각한 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석이님의 댓글의 댓글
우석이 작성일
이 부분은 공무원 시험 문제 난이도를 조절해 버리면 해결이 됩니다. 평균 합격점이 80점을 훨씬 상회한다? 이거부터가 오류지요.
군복무자는 좋든 싫든 간에 이미 군복무를 할 수 밖에 없고 그 자체가 이미 개인의 목숨을 담보로 아까운 시간을 갖다 버리는 희생입니다. 만점을 맞고도 불합격 되지 않게끔 시험 문제 난이도를 조절해 버리면 문제가 안되는 거죠. 그리고 군복무자에 관한 불리한 핸디캡을 메우는 것은 권리이고 군복무자 즉 희생자들에 관한 예우는 보상이 됩니다. 권리(군가산점-민간기업, 공기업까지 사기업도 권고적 차원) 보상(군미필자들로부터 세금 받기) 또한 모단체와 부서는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받아서 성별 갈등만 부추기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있어서 갈등만 일어나니 당장 없애야 합니다.

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저 판결문도 어이도 없음입니다.
징집대상 제외자< 여성포함 >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만 보장해주고 2년간 아니 3년간 군복무자들의 박탈된 권리와
자유는 고려하지 않은채 판결한 점...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정말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징병제입니다..하지만 미국과 같이 모병제를 실시하는 여러 유럽국가에서도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법원은 물론 사회적인 여론도 그것을 불평등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모병제인 국가들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저렇게 해주는데 아무말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모병제는 커녕 징병제입니다...받는 보수또한 징병제라 터무니없이 비교도 되지 않은 금액을 받고 군복무를 하고 있고요...그런데 제대군인에 대한 보전제도 조차 위헌이랍시고 없애버리고...불평등하다고 일부 극 이기주의 여성단체들...참 할말이 안 나옵니다.
모병제 하는 나라군인들은 돈도 많이 받고 제대하고도 가산점 받고 사회진출하고...그 사회에서는 그것을 불평등하다고 여기지도 않고 법에서도 당연한 보전이라고 평가하고.....하지만 대한민국은 뭡니까?
극 이기주의 여성단체들..어디한번 두고봅시다..평등 평등 노래하는데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 대체복무 시행되면 대체복무 꼭 꼭 하십시오..권리만 평등노래부르고 의무 평등은 외면하고 눈가리고 귀막지들 마시고요.

고요한파도님의 댓글
고요한파도 작성일
1.월 4000원을 세금을 받는다는 말은 조세저항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세금이랑 소득에 비례해서 동일하고 공정하게 책정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조세저항은 말할것도 없구요. 작은 돈이라고 해서 특정 국민에게 무담을 전가하는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현 국방 예산으로 효율적인 보상제를 마련한다는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들어가야 할부분을 나누어서 어려가지 보상을 위한 예산을 마련해야 하기에 정부 입장에서도 세금을 높여서 보상제도를 마련하기도 조세저항으로 불가능할것 같으니 가장 손쉽고 관리할필요가 없는 군가산점제도를 주장하는것 같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3.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자도 군대에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물론 정규군이 아닌 사회봉사를 위한 군 단체를 신설하여 해결해야 할것입니다. 아이를 가진 가정에게 일정 기간동안 가사 도우미로 파견(여자만 아이낳고 그걸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다고라고 하니 아이를 가진 기간동안 가정에 낳기전 부터 아이가 3살정도 까지 될동안 가사 도우미를 파견하여 그들이 편하게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는 방법이 있으면 그러면 출산율도 증가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제 대민 봉사를 군부대에서 하고 있는것을 아실겁니다. 그와 같은 업무를 여성 부대에 넘기는것입니다.
우리 농추산업 하시는분들의 대부분이 인력 구하기 힘들어 하신다는것은 대부분 아실것입니다. 그와 같은 부분을 여성을 군대에 보내 그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상당부분 해결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상당히 비현실적이라고 말하실분들이 있을것 같기도 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하실분들도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니 그점에서 말햇구요. 여성도 군사 훈련이나 전투가 아니라도 군으로 보낸다면 상당히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으로 이용할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찾아보면 훨신 많이 사용처를 찾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다른방법은 일단 한시적으로 군가산점제를 몇년간 실시하고 군가산점제 보다 더 좋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방안이 마련 되면 그방법을 실시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장애인이나 모두가 동의하는것은 군대 갓다온 분들에게 보상을 실시해야 하는부분에 대해서는 공감 하는것 같습니다. 문제는 방법인데 현실적인 다른 방법을 지금은 찾기 힘든것이 가장큰 문제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할 군 제대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니 한시적으로 군가산점제도를 실시하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이 되는 다른 보상제를 마련하는 방법이 잇다고 생각합니다.

메칸더님의 댓글
메칸더 작성일
군인들을 위한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납득되기 어렵습니다. 국방은 곧 의무라고 헌법에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군인을 위한 특별세의 징수는 오히려 군 가산점으로 인한 사회불안보다 오히려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혼란을 가져오죠. 여성들이 피해볼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지금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모자라 특별세까지 제정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꽤 끔찍하겠지요,
누가 누구한데 걷는다 군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마련한다의 가산점제도의 목적이 있는게 아니라 군복무 2년간의 남성들의 뒤늦은 준비와 자기발전 상실의 시간을 추후에 제도적으로 어떻게 그 갭을 메꾸는가 하는게 가산점 제도의 목적입니다.
군대의 2년의 보상을 어떻게 사회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만한 제도적 보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군가산점제도는 대단히 극히 일부의 한계를 지닙니다. 바로 <<공직 임용 과정시만 2%>>죠. 그것에 대한 일부 여성시민단체들의 반대는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2년간의 자기개발시간과 개인 선택의 무궁무진한 자유를 가진 여성들이 어디가 어떤점이 어떻게 불리하다는 건지 명확히 제시하지는 못하고 지금 사회구조가 남성구조다 어자피 여자들 승진못한다. 임신하면 그만둬야된다 등등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이런 혼란의 원인입니다.

메칸더님의 댓글
메칸더 작성일
당장의 정책 실행을 보지 말고 여성의 경우 서양의 좋은 판례를 예로 삼아 육아휴일제라든지 육아인센티브라든지 남성들이 충분히 동의할 차후의 정책적 지원이 존재함에도 임용 그 자체에 대해서 경계하는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손해본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취업 적령기의 여성들에게 일정기간 병영체험 또는 한국의 군사적 상황과
군복무에 대한 세미나를 학점이수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고 필요시간을 수강한 여성들에게 역시 2%의
가산점을 주어 군목무의 대체로 인정하자는 생각입니다. 물론 일선의 현역과 여성들의 학점이수를 같은 관점
에서 평가할 수는 없지만 남성의 신성한 군복무에 대한 정신적 체계의 확립과 더불어 한국의 안보와 국제적 관계
에 대한 조그만 인식의 재고 자체가 남성의 군복무 못지않은 한국의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여성들에게 큰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 예산 역시 크게 들지 않아 국가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없을 거라 생각하네요

김가영님의 댓글
김가영 작성일
저는 군인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의무중 하나로 규제한 이상은 가지 않을수없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보다 확실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것이 마땅합니다.
어떻게 보자면 편파적인 혜택보다는, 군 복무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혜택을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대에 대한 이미지는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나 많은 수의 군인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에 국민들은 불만을 억누르고 징병제에 참여를 하죠.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선 그런 군인을 존경해야 하는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왠일인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오랜기간 평화를 누리며 살아왔기 때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호 받는 것에 대하여 익숙해져 버렸고 그것에 대해 너무나도 무신경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에 결국에 군인에게 더해지는 약간의 혜택이 눈에 거슬리게 되었고,
여성부라는 단체에서 그것을 없애버렸죠.
그 때 당시 분명 법에서 여성부의 손을 들어줬을 때는
"군 복무자에게 혜택은 돌아가야하지만 공무원 가산점 제도로써 그것을 대신하는 것은
다른이들로 하여금 공정한 기회를 갖게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군인에게 특별한 혜택이 추가 되었다는 소식은 들은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군 가산섬문제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본다면
저는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성들이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고 키우잖아 그러니까 남자도 국방의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그게 무슨 대수라고 가산점을 주라는거지?'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임신을 한다는것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군대에 들어가는것은 의무입니다.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난 이상 이것은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임신은 안해도되는것이고 군대는 무조건 가는것이죠
또한 보통 군대에 가게되면 2년6개월을 국방의 의무에 다하게 되는데 그때동안에 공부를하고 대학에 진학하기에는
여성들보다는 완전히 조건부터가 다릅니다.
따라서 이말은 여성과남성이 대학에 진출하게될때에는 동일한곳에서 출발할수없다 는 결론이나오게됩니다.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군인들을위해서 가산점을 주는것이 어떨까 하는것입니다.
너무 크지않게 여성과 동일한 선에서 출발할수 있을 만큼 말이죠.
저의 작은 의견이였습니다.

붉은토끼님의 댓글
붉은토끼 작성일군 복무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임신, 출산이 여성들에게 완전한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사회제도가 많이 보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특히 비정규직 여성들은 임신, 출산시 직장을 잃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제활동 여성이 1천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중 법의 보호를 받는 여성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군 복무자들을 우대해 줄 수 있는 보다 좋은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에 대한 봉사를 한 것이니, 평생 비행기, 철도, 버스, 지하철 무료 이용권이라던가.. 음..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