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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익명보도 기준! 이호성 실명을 밝혀야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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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보도기준에 관한 문제:
최근 4모녀 피살사건의 범인인 이호성을 처음 보도할 때 ‘전직 유명 야구선수 이 모씨’ 또는 ‘전직 유명 야구선수 A씨’ 등으로, 박철언 장관의 수상한 자금 수백억원 관련 기사에서는 ‘6공의 실세 장관 P씨’ 등으로 익명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신문과 인터넷에서는 이호성, 박철언 등으로 실명을 밝혀 독자들로부터 ‘너무 몸을 사린다’ ‘재미가 없다’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좀더 빨리 보도했으면 범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식의 항의 전화도 받았습니다.
최근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서는 특히 L, K, K, P 등으로 영문 이니셜을 남발하는 바람에 독자들의 문의 전화도 답지하는 형편입니다. 신문사 입장에서는 실명과 익명보도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독자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격권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공인과 사인의 구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등 모든 것이 대단히 민감하고 상황별로도 달라서 일률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무척 고민되는 대목입니다.
쟁송이 만발하고 있는 세태 때문에 귀찮은 사태를 피하기 위해 가급적 익명을 쓰려하는 경향도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자들이 사실 확인에 주력해 가급적 실명을 써야 하며 익명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릿츠님의 댓글
릿츠 작성일당연히 실명을 거론해야한다. 실명거론이 인권침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범죄자는 자기의 인권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스스로 포기한 사람에게 인권침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과 같은 공인들은 이니셜이 필요할 수 있다지만,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또한 국민들의 지지속에 인기와 권력을 누리는 이들이다.. 당연히 국민들은 알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범죄자에게 인권은없다. 왜 쓰레기의 인권을 운운하는지 모르겠다. 쓰레기들은 이미 인권을 상실한넘들이다. 사람의 형태를 하고있다고하여 그들이 인간인가?
실명따위 밝힌듯 그게 무슨 대수란말인가.

똥낀도너츠님의 댓글
똥낀도너츠 작성일익명보도의 기준은 사건의 유형과 사회적 파장의 정도 등 사건자체의 문제와 보도의 객관성정도에 따라 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오는 사건이며, 당사자 개인의 인권보다는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형태의 사건, 또한 그것이 '명백히 밝혀진' 사건이라면 실명을 거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호성사건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범죄사건임과 더불어 피의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진 사건으로 실명을 거론하여 국민에게 충분히 정보를 전달하여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V²케로로님의 댓글
V²케로로 작성일이호성 사건의 경우 경찰수사단계에서 실명을 거론하게되면 개인의 인권침해도 우려되기 때문에 이호성이 확실히 용의자로 수배가 나고나서 실명보도를 해야하는게 맞는거죠. 확실한 근거 없는 실명정보는 그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실제로 판결을 받고 복역하기 전까지는 일반인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처럼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죠. 즉, 실명 공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인권이 없다. 즉, 인권이 없고, 쓰레기고 하면 인간이 아니란 뜻인데, 법은 인간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인간이 아닌 존재들 상대로 인간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릿츠님, 와룡님?님들, 인권 얘기 할 때는 제발 좀 신중하게 말 좀 하십쇼.
그리고 똥낀도너츠님, 비록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해도 정보를 공개하는 횟수와 그 수준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는 이런 개인들을 상대로 해서라기 보다는 차라리 국가의 비밀을 상대로 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개인들의 잘못은 그 범위가 제한되지만 국가의 숨은 비밀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니까요.

똥낀도너츠님의 댓글의 댓글
똥낀도너츠 작성일
이 사안은 피의자로 확정된 이호성씨의 자살로 결말이 난 사건입니다. 실제 판결의 과정으로 더이상 진전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죽은 범죄자가 판결을 받고 복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한 일반인이 되는 것입니까?
물론 죽은 사람에게 인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인권도 보호해야 하며, 오히려 주변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에서는 실명공개에 의한 범죄자의 인권침해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의 양측면을 비교형량해 봤을 때 공개를 하는 쪽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공익을 우선시할 것이냐 개인의 사익을 우선시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절대적 기준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하지만, 증거를 좀더 수집하여 결말을 좀더 진행될 수도 있지요. 그리고, 법적으로 '범죄자'를 확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살아있는 사람을 상대로 판결이 선고된 후 형이 집행될때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공익을 우선시할 것이냐, 사익을 우선시할 것이냐 하는 인류 역사의 오랜 법 집행 역사상의 갈등 속에서 '인권'에 무게를 두고 균형점을 찾아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려진 사실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많이 얘기하면 얘기할 수록, 님이 말씀하신 주변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죠. 그리고, 논의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님이 생각하는 실명 공개에 의한 범죄자의 인권 침해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의 양측면을 비교형량한 기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발불패님의 댓글
문발불패 작성일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감정이 개입될 수 밖에 없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지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 본연의 기본적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범죄인에게도 인권은 있지요. 단지 범죄인에게 어느 정도까지의 인권이 허용되어야 하는가는 그 사회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사형제도의 찬반논쟁이 어느정도 비슷한 판단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 가고 있지요. 더불어 실명공개시 범죄 용의자 본인의 인권을 차지하더라도 그 사람 가족, 친지등 주변 사람들이 입게될 정신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인터넷 등을 통해 한 개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지요.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님께서는 '유추'라는 토론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신 듯합니다. 그런데, 결국 실명인지, 익명인지는 님의 의견을 밝히시지 않으셨습니다.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Diamond님의 댓글
Diamond 작성일
뭐든 한번 해보면 두번째는 쉬워지는 법!
이 같은 중범죄자들의 인권을위해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무고한 시민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름뿐아니라 얼굴도 대대적으로 공개하고 성범죄자들 같은 중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국민들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그렇다면, 님은 정보를 공개해야 할 중범죄의 하한선을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혼불님의 댓글
혼불 작성일
사회통념이 허용하는 선을 넘어선 강력범죄나 중대한 범죄는 실명공개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자면 범죄자따위한테 인권이 어디있겠냐고 말하고 싶지만 그런식의 접근은 분명 선의의피해자가 양산되리라 봅니다.
하지만 강력범죄나 중대범죄는 철저하게 공개수사를 하고 공개수사 이후 조사과정에서 무죄가 밝혀진다면 국가에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고 명예회복을 위한 정정보도도 각 방송과 신문을 통해 해주고 신원복원 또한 해줘야겠죠.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하지만... 님과 같은 해결책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응하는 보상, 정정보도, 신원복원, 공개수사 과정에는 '무죄가 밝혀진 사람들' 중 '애시당초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는 것이죠. 이미 알려진 일을 모르는 것으로 되돌릴 방법은 없잖습니까.

혼불님의 댓글의 댓글
혼불 작성일
법과 제도를 인간이 만드는 한 헛점이 없는 제도는 없기 마련입니다.
강력하고 중대한 범죄에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용의선상에 올라 정보공개가 되었지만 결국 무죄로 판명되어 피해를 볼 선의의 국민이 있겠죠.
그 사람은 개인의 사생활의 심각한 침해를 받았을 것이고 아무리 정정보도 그에 따른 보상 해주어도 복구되지 못 할 만큼의 피해를 볼 수 있으리라고는 저도 생각합니다.

혼불님의 댓글
혼불 작성일
하지만 사익이 공익을 앞서지는 못하겠죠.
공공복리와 사회 안정을 위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는게 대한민국 헌법이니까요.
그것이 남용되지 않게 관리감독을 하고 1.2.3 차 검증을 하고 보전할 수 있는 최대로 정보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보상해줄 장치를 마련해야겠죠.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자유와 권리의 근본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자'를 잡기 위해 지명수배하는 등의 '정보공개'를 제외하고, '이미 처벌 받았거나 사건이 종결된' '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쌤이닷님의 댓글
정쌤이닷 작성일
저는 실명 공개를 반대합니다. ace나그네님이 '이중처벌'을 언급하신것처럼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따라 범죄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받게되는 정신적인 고통과 씻을 수 없는 상처들은 처벌보다 더 가혹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낙인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이탈을 한 사람에게 이탈자라는 낙인을 찍으면 또 다시 이탈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 문제에 비춰보면 한 번의 범죄로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다시 범죄를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실수에 의한 범죄를 인정하고 죄값을 치룬 후 사회에 나와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범죄자라고 조롱하고 비난한다면 이를 참지 못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한 사람들에게 보복을 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저는 그 뿐만 아니라 '연좌제 금지'를 적용시켜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3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호성씨의 실명을 거론함으로써 이호성씨의 자식들이 받을 고통을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시선으로 바라 볼 것이 뻔한데 그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물론 연좌제는 범죄자와 관련 있는 사람들까지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지만 자식들이 평생 짋어지고 가야 할 '정신적인 고통'은 차라리 '형사책임'보다 훨씬 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