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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광고중단 운동' 네티즌 6명 사전영장 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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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ogagu29
댓글 12건 조회 7,465회 작성일 08-08-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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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를 상대로 한 네티즌들의 `광고중단 운동'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구본진 부장검사)은 19일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 씨 등 운영진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광고를 낸 기업들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숙제방'에 올려 회원들로 하여금 해당 기업에 집중적으로 항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수사 대상이 된 네티즌들은 "신문의 왜곡 보도에 항의하기 위해 소비자 운동을 벌인 것이고 외국에서는 비슷한 운동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는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비슷한 사례로 형사처벌된 전례가 없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또 수사 대상이 된 카페 회원 20여명 중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법원 직원 김모 씨의 경우 계속 불출석할 경우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광고중단 운동' 네티즌 6명 사전영장(2보) [연합뉴스]
2008년 08월 19일(화) 오후 05:20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끝)

기사 내용대로 2차 보이콧(소비자 불매운동) 을 펼친 네티즌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할지 여부가 주목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한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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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agu29님의 댓글

gogagu29 작성일

사실 소비자 불매운동을 하는것 자체는 위법이라고 할수 없으나 해당기업의 업무 차질을 빚을만큼의 항의전화를 유도한점에 대해선 약소하게 나마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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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r님의 댓글

Joker 작성일

욕설과 협박이 아닌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발언이었다면 그로인해 업무차질이 있었다해도 감수해야하는것이라고 봅니다만. 업무차질을 빚을 만큼이 아니었다면 기업이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을 테고요.
물론 예의와 절차를 지키지 않은이들은 처벌을 받아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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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agu29님의 댓글의 댓글

gogagu29 작성일

전화를 한사람을 처벌한다는게 아니라 그걸 유도 한 사람들.. 카페 개설 한 사람이라든가 게시물로써 항의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사람들을 처벌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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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콘강님의 댓글

루비콘강 작성일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소비자로서의 권리 혹은 자유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네요. 개인의 정치적 가치판단으로 보이콧을 선동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재는 그것을 위한 증거가 지극히 정치적 가치라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정치적 가치의 사용에 대한 법의 판결이라. 단순한 기업의 문제라면 분명 어떤 식으로든지 댓가를 치러야하겠지만 개인의 자유로은 정치의식을 감안하고 또 언론사이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면. 글쎄요.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네요. 어디다 더 중심을 두는지. 뭐 보나마나 언론사의 손을 들어주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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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agu29님의 댓글의 댓글

gogagu29 작성일

판결이 나온듯한데... 2명은 구속하고 4명은 구속영장은 기각됬네요
구속된 두명은 700여건의 게시물을 올려서 다수를 선동했다고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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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콘강님의 댓글의 댓글

루비콘강 작성일

적당히 타협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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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리아린님의 댓글

아리아리아린 작성일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말 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 선동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이행하려는 민주주의적인 사고행위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의 판결은 공산독재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적 이념이 명문화된 민주주의이고, 실체는 독재주의인 것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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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agu29님의 댓글

gogagu29 작성일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에서 급속도로 퍼지는 광우병 괴담에 크게 혼난뒤에는 철저하게 인터넷 문화를 억압하려고 하는것으로 보이네요. 포탈에 세금 물리고 네티즌 구속하고 포탈 감시기능 안할시 처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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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리아린님의 댓글

아리아리아린 작성일

솔직히 인터넷 문화의 활성화로 인한 대의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조심스럽게 나오는 시대입니다. 당연히 기존의 기득권층과 네티즌사이에 알력다툼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지요. 기존에는 언론장악과 소문유포를 통한 민심의 방향을 정할 수 있었는데. 인터넷의 활성화로 거짓정보와 진짜 정보와의 혼동으로 인한 신뢰성의 저하가 최근에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찾게 되면서 현 정권에서의 정책의 유도를 위한 왜곡보도가 오히려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기존 정보망에 의지하는 세대와 새로운 정보루트를 확보하여 가는 세대와의 마찰로 빚어진 것이 최근의 촛불 집회라고 생각하면, 정권유지와 권력의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새로이 등장한 정보루트를 막음으로써 기존정보망과 연계되어진 인터넷사이트의 정보망을 이용한 정부 중심의 국민적 행동을 유도할 수가 있겠지요.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 현재 기존 민주주의와 인터넷 민주주의의 대립으로 보게 되면 기존 민주주의에 대한 기존 세력의 보수적 사고행동으로 인터넷 민주주의를 통한 시대의 변화에 의한 민주주의의 발달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촛불집회를 바라보던 저에게 이번의 인터넷통제와 같은 정부의 방침은 독재정권이었던 시절의 언론장악과 비슷하게 보이게 되어서 유신정권이후 20년동안 빠르게 발달되어왔던 한국의 민주주의문화가 뒤로 후퇴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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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agu29님의 댓글의 댓글

gogagu29 작성일

최근에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한 민주주의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한만큼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인터넷을이용한 마녀사냥 이라던가 개인정보 침해 등이 있겠네요. 이번 사건에서도 분명히 신문사에 단지 광고를 실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회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그회사가 잘못을 했다면 2차 보이콧은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인데 자기가 싫어하는 신문사에 광고를 싫었다는 이유로 그회사에게 피해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인터넷의 부정적 측면이라고 볼수 있고 그것을 단속하는게 아주 잘못된 일같지는 않아 보입니다만은 다만 요 최근에 언론장악, 포탈단속등 여러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니 보기 안좋은건 사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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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색향기님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사이버모욕죄라고 들어보셨나요??
과연...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는 경찰의 자의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신고가 들어와야 하는게 아니라는 거죠. 과연..경찰은 어떤 사람들을 수사할까요?
참으로 대단한 나라군요...독재를 향한 발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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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s님의 댓글의 댓글

Jess 작성일

정말 동감.. 한발한발 독재로 진행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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