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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검찰총장의 '플리바게닝 도입' 선언.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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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생 검찰 블로그 기자단의 최수진기자 입니다.
여러분들의 통통 튀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이렇게 토론실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누구의 편도 아닌 진실한 귀만 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60주년을 맞아 검찰에서는 수사시스템 선진화의 한 방법으로 플리바게닝 도입을 선언하였습니다.
플리바게닝 도입 선언과 함께 찬반토론 또한 거세게 일었습니다.
플리바게닝 도입으로서 얻어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간단하게나마 장,단점을 알아보자면,
장점:
재판비용 빛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형사사법 시스템을 효율성있게 가동시킬 수 있다.
조직폭력,마약류 등 내부 고발 없이 범행을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행위때문.
단점:
사법정의, 국민들의 법감정에 반하게 된다.
자백을 강요하는 구조.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도 있다.'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플리바게닝은 이러한 강압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형평성의 문제.(같은 죄를 지었더라도 다른 형벌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
여러분들은 검찰총장의 플리바게닝 도입선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과 반대, 아니면 그 외의 어떤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솔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플리바게닝과 관련된 이야기를 링크게 걸어뒀으니
재미있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링크
댓글목록

장윤빈님의 댓글
장윤빈 작성일
글을 쓰신 분이 좀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닐까해요.
저는 이 내용을 오늘처음 봤는데, 반대입장의 생각이 드네요.
장점이 갖는 좋은 점은 그닥 신경쓰이지 않아요.
단점이 이렇게 뚜렷한 제도를 검찰이 결정했다고 믿기 힘드네요.

fountain님의 댓글
fountain 작성일
법이라는 것이 언제나 논란의 여지가 많네요.
너무나 큰 유동성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현대 사회에 있어 죄를 논한다는 것은 점차 거래와 같은 형태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능력에 따라 '돈'을 받는 변호사만 봐도 그렇지요.
법이라는것이 결국 인간 관계의 조율을 뜻한다고 생각하는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것들이 저는 심히 불쾌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바라는 것은 진심으로서의 사죄이지
적당히 절차를 밟아 해결해야하는 어떤 '매커니즘'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너무나 많은 변수들을 생각했을때 이런 사건 하나하나를 돌볼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노력과 성의라도 보여줘야할 법이 '간편화, 효율화'되가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