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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작권이 정확히 먼지나 알고들 그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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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프리킴
댓글 2건 조회 2,567회 작성일 10-07-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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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은 전시에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일부 부대에 대해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일부에서는 미군이 우리나라의 모든 군대를 마음대로 지시하고 대통령의
말도 필요 없이 미국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방어준비태세가 격상되어 데프콘3가 되어야지
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되며, 이때도 방어준비태세의 격상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연합사령관에게 전작권이
이양되어도 한국군의 일부부대는 한측 합참의장의 지휘아래 통제된다.
따라서 전작권이 군사주권이라고 일축해서 전작권 전환 연기가 마치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6.25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으며,
이는 강한나라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자국을 방어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동맹의 형태이다. 과거 북한의 군사적 위협속에서도 대한민국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상호방위조약을 기초로 한 든든한
한미연합방위태세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제 우리의 국력이 미국에 의존하던 부분을 우리 스스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기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려고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의
준비 정도와 안보환경을 고려해서 그 시점을 조정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마치 군사주권 포기라는 격한 말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
진정 전작권 전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새롭게 논의한 시점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한미 연합군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충실한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지
이를 둘러싼 어설픈 논리싸움이 아닐 것이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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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군대는 전쟁을 억제하고, 최악의 경우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결국 전시 작전권을 누가 행사하느냐가 군대의 향방을 크게 좌우하죠.
 그리고 '한측 합참의장'이 한국의 합참의장인지 미국의 합참의장인지도 우선 모르겠고요. 데프콘 3이면 현 상태서 한 단계만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http://ask.nate.com/qna/view.html?n=10380737&sq=%B5%A5%C7%C1%C4%DC
 물론 그 '한 단계' 높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잘 알지만, 사실상 전쟁 준비 태세에 돌입할 경우 최대한 긍정적으로 봐줘도 한국의 합참의장은 한국군의 '일부 부대'밖에 통제하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연합 사령관이 전쟁시에 한국군의 대부분을 지휘한다는 것이고, 연합 사령관이 한국의 국익을 보다 대변하느냐 미국의 국익을 보다 대변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향방 자체가 바뀌기도 하죠. 한국 전쟁때 중공군(당시 명칭을 쓰겠습니다.)의 개입 이후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을 목표로 전쟁을 계속할 것을 주장했으나 미국은 휴전 협상을 했고 결국은 한국이 상호방위협정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대가로 휴전이 성립됬습니다. 게다가, 이미 전시 작전권을 유엔사에 넘겼던 상황이라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을 대표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데 한계가 분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즉, 미국의 국익에 보다 부합하는 형태로 결정되었죠.
 전작권 환수 후 한미 연합군을 제대로 운영하도록 준비하는 것은 또다른 토론 주제이고, 따로 논의할 거리입니다. '어설픈 논리싸움'이라고 말씀하시고 답변을 피하시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논리 싸움을 해 보시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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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글의 맨 처음에 제시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정의와 '연합사령관에게 전작권이 이양되어도 한국군의 일부부대는 한측 합참의장의 지휘아래 통제된다'는 것은 모순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작권의 대상이 일부부대에 해당한 다는 말을 뒤집으면 한국군의 대다수는 여전히 한국군이 통제한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고, 한국군의 일부부대가 한측, 만약 한국의 합참의장의 지휘아래 통제된다는 식으로 볼 경우 뒤집어 생각하면 한국군의 대다수는 결국 전작권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 딜레마가 성립하지 않을 다른 경우의 수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프리킴님이 구체적으로 부연설명해주시지 않는 한 이 부분은 의문으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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