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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휴대전화 소지 수험생 법대로 처벌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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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작성일 05-11-29 01:43 조회 2,5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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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와 MP3를 갖고 있다가 적발된 수험생에 대한 제재가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정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시험 무효처분과 함께 내년 시험까지 못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학생들을 구재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부는 단호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법 처벌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교육부는 "여러번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말하며
"갈수록 첨단으로 치닫는 수능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휴대전화와 MP3를 소지 수험생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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