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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조 경영참여' 뜨거운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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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실상 노조를 기업경영에 '협의' 형식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의 경영 참여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현대차[05380] 노조의 경영 일부 참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재계가 어떤형태로든 노조가 경영에 관여할 경우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동계 또한 노조의 직접적인 경영 참여가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 총체적으로는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며 현재보다 더 폭넓은 경영 참여를 내세우고 있어이 문제를 이슈화할 태세다. 실제로 상당수 개별 사업장 노조는 지난달 초부터 시작된 올해 임단협을 통해노동자의 경영 참여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현대차 노조는 '조합 전임자의 전임기간 해고는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국내외 경기변동으로 인한 판매부진 및 해외공장 건설과 운영을 이유로 조합과공동결정 없이 일방적인 정리해고,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임단협을 타결짓기도 했다.
◆임단협 노조 요구 다양 = 노조가 금년도 임단협에서 사측에 다양한 요구를 내놓고 있다.
평생고용 보장을 제기하고 있는가 하면 신입사원 채용시 노조 참여를 확약해 달라는 등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 영역까지 넘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임단협에 임하고 있는 기아차[00270] 노조는 사용자측에 '고용 안정을위한 신차종 분배'라는 새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대.기아 중 어느 회사가 신차종을생산할지를 노사 합의로 정하자는 것이다. 또 노조는 '자동차 판매점 중 직영지점과 자영업자 비율을 1대1로 구성하라'고주장하고 있다. 일신석재의 경우 인수합병(M&A)에 따른 고용 승계 및 평생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노동계는 모든 경영권이 노조원의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 같은요구가 법으로 보장된 노동3권의 정당한 행사에 따른 것이라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 원칙상 노조 경영 참여 불인정 = 미국과 영국은 원칙적으로 노조의 경영 참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70년대 말 오일쇼크와 기업경쟁력 약화, 실업자 급증 등을 겪었던미국은 사업장 별로 노사 공동위원회와 노동자 이사회 설치 등 노동자의 경영 참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95년 이후 노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임금과 근로조건 등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던 '실리적 조합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영국도 정리해고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지향해 노조의 경영 참여를 허용하지않고 있다. 다만 최근 노조가 회사 경영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테면 근로자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영 판단에 대해 사용자측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다.
◆노조의 경영 참여에 전향적인 유럽 국가 = 독일은 노조의 경영 참여를 법으로보장하고 의결권까지 주는 등 친노동정책을 전향적으로 견지해 왔다.
종업원 500명 이상 기업은 경영협의회와 이를 감독, 견제하는 감독이사회를 두고 감독이사회의 33∼50%를 노조에 배정한다. 노조는 회사의 장기전략이나 기업인수,합병, 공장폐쇄.이전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스웨덴은 80년대 공동결정법을 제정해 25인 이상의 기업은 적어도 2명의 조합원이 회사 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사결정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노동자측에 부여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대화와 타협, 분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노조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감독이사를 3분의 1까지 추천하는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노조가 추천한 감독이사도 주주총회 선임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해 놓았다.
◆재계, `경영권 침해' 반발 전망 = 최근 현대차가 노조의 경영 참여 요구를 일부 수용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재계는 노조의 경영 참여가 법적으로명시될 경우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현대차가 경영의 주요 사항에 대해 노조의 거부권을 인정한 것을 두고헌법으로도 당연하게 보호받는 재산권 보장과 민.상법상 주식회사 제도로 확인된 주주의 경영권 본질이 침해된다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노사간 합의에 근거한 것이라 해도 법으로 규정된 기업제도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는 점에서 향후 위헌 내지 위법의 소지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회사가 신기계.기술 도입, 신차종 개발, 사업의 확장.합병.분리.양도, 공장 이전.축소.폐쇄, 정리해고 및 희망퇴직조차 노조의 간섭을 받을 경우 경영 자체에 큰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해외공장 건설이나 외자 유치 등도 계획이 지연되거나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십상이어서 국제 신인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연합 입력시간 2003/08/1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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