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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상속권에 대한 최종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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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행위'는 '사망인의 유언과 그 후손' 양자 간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상속권'이라는 것은 마치 '매매권'에서 처럼 '물건을 팔 권리'와 '물건을 살 권리' 둘 모두를 가르키는 애매한 용어다.
비유컨대 상속권을 후손의 권리라고 하는 통상의 기술 방식은
흔히 우리가 접하는 매매로 보자면
'물건을 사기만 하면 그 주인은 무조건 산 사람이고 계약은 성립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만일 그 물건이 판매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관의 의무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다.
실재로 '상속'에서 사망인은 없고 외견상 사망인에게는 권리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망인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 것은 그가 죽을 때를 예상하여 미리 하는 것으로써
마치 멀리 여행을 가기 전에 임의대리인을 선정하듯이
미래에 불가능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한 예비행위이므로
법원은 그 유언에 의사능력을 사망인에 준하여 인정하여야 하며
현재 법률 교과서처럼 함부로 사망인의 상속에 관한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oneinmen:
매매와 달리 상속의 경우 행위능력없는 사망인에 의한 손해 배상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진정한 소유자에게 손해 배상을 전재로 하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제3자에 대한
계약의 성립은 사망 사건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상속권이라는 애매한 용어가 지니는 거래 외에 형사상의 위험성을 보자면
사망으로 소유권이 절대 성립한다는 맹점에 의하여
소유권의 이전을 노리고 사망을 유도하거나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03/01]-
oneinmen:
상속행위로 인해서 사망인이 사망 당시 얻는 구체적인 권리에는
1. 혈통의 보존과 공시
2. 시신의 안전
3. 제사의 기대
로 요약할 수 있다. -[03/01]-
oneinmen:
'상속권'을 대체할 정확한 용어로 사망인의 유언권에 대응하여 '유산권'이 더 적합할 것이며,
유산권의 성립은 사망인의 소유권과 후손자격권의 성립이 전재된다. -[03/02]-
jiwoong1026: ----------------------------
한가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은
상속이라는 것이 윗분들이 남겨주신 재산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빚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입니다.
제가 알기론 빚 역시 되물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에 뉴스를 보니 어느 노부부의 자식분이 빚을 크게 짐에
손주에게 그 폐가 미칠까 염려하여 호적에서 파내었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정확한 사항은 잘 모르지만,
부모세대에 남겨진 빚이
그 자녀에게 되물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요즘같은 불경기에 많은 분들이 빚을 지고 있는 현실속에서
만에하나 그 빚이 아직 주민등록증 조차 발급받지 않은
순수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잘못된 현실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03/02]-
oneinmen: 상속이 불리할 경우 유산 자체를 포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03/03]-
비유컨대 상속권을 후손의 권리라고 하는 통상의 기술 방식은
흔히 우리가 접하는 매매로 보자면
'물건을 사기만 하면 그 주인은 무조건 산 사람이고 계약은 성립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만일 그 물건이 판매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관의 의무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다.
실재로 '상속'에서 사망인은 없고 외견상 사망인에게는 권리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망인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 것은 그가 죽을 때를 예상하여 미리 하는 것으로써
마치 멀리 여행을 가기 전에 임의대리인을 선정하듯이
미래에 불가능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한 예비행위이므로
법원은 그 유언에 의사능력을 사망인에 준하여 인정하여야 하며
현재 법률 교과서처럼 함부로 사망인의 상속에 관한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매매와 달리 상속의 경우 행위능력없는 사망인에 의한 손해 배상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진정한 소유자에게 손해 배상을 전재로 하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제3자에 대한
계약의 성립은 사망 사건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상속권이라는 애매한 용어가 지니는 거래 외에 형사상의 위험성을 보자면
사망으로 소유권이 절대 성립한다는 맹점에 의하여
소유권의 이전을 노리고 사망을 유도하거나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03/01]-

상속행위로 인해서 사망인이 사망 당시 얻는 구체적인 권리에는
1. 혈통의 보존과 공시
2. 시신의 안전
3. 제사의 기대
로 요약할 수 있다. -[03/01]-

'상속권'을 대체할 정확한 용어로 사망인의 유언권에 대응하여 '유산권'이 더 적합할 것이며,
유산권의 성립은 사망인의 소유권과 후손자격권의 성립이 전재된다. -[03/02]-

한가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은
상속이라는 것이 윗분들이 남겨주신 재산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빚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입니다.
제가 알기론 빚 역시 되물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에 뉴스를 보니 어느 노부부의 자식분이 빚을 크게 짐에
손주에게 그 폐가 미칠까 염려하여 호적에서 파내었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정확한 사항은 잘 모르지만,
부모세대에 남겨진 빚이
그 자녀에게 되물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요즘같은 불경기에 많은 분들이 빚을 지고 있는 현실속에서
만에하나 그 빚이 아직 주민등록증 조차 발급받지 않은
순수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잘못된 현실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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