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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선족 아가씨의 슬픈 사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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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2,376회 작성일 05-07-1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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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연히 지하철입구에서 도너츠를 파는 한 아가씨를 알게되었습니다. 현재는 밤늦게 과자를 팔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알고보니 조선족 아가씨인데 대한민국에 온지 5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2004년 5월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자 E-9(비전문 취업비자)가 마감하였으며 현재 불법체류중에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수많은 아가씨들을 관찰해도 이 사람만큼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 눈에는 말입니다. 젊은 아가씨들이 외모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내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사라지는 현 시즘에서 자신의 몸단장도 제대로 못하는 현 시즘에서 이 아가씨를 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정직하고 착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그녀는 현재 애로사항이 대한민국 국적을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남자와 결혼하면 f-2 비자로서 거주하여 마음껏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수 있지만 이렇게 되다보니 소위 언론에 떠들석한 위장결혼으로 인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결혼생각을 하고 있지만 마땅한 한국남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문제만큼은 원하는 배우자를 찾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짧고 없습니다. 한국남자와 결혼제안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인생에 절대적인 중요한 결정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감정을 길러가는데 너무나 교제시간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원만한 결혼생활을 영위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 아가씨가 마음에 듭니다만 저를 알고 제종교를 알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법체류자로 범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조문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출입국 관리법에 뭔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개인적인 소견으로 발견했습니다.(저는 현재 사법고시를 공부하고 교육대혁명의 포부를 가지고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땅이라서 중국조선족이 경제적으로 더 아래이기 때문에 열등한 입장에서 신분상의 차이로 인한 상태에서 결혼을 원치 않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으시대면서 돈으로 유혹을 합니다. 명함을 주면서 성적인 것을 암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친구들은 노래방 도우미등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노래방도우미가 결국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아마도 뉴스등에서 들어서 익히 알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거하는 남자로서 의분심을 느낍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사랑을 해야 하며 본인이 마음에 맞는 남자와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간이 너무나 짧다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땅이라고 대한민국이 좀더 부자이고 좀더 잘 살고 경제대국이라고 해서 그렇지 못한 열등한 외국인들에 대한 법을 동등하게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언어를 배웠고 능숙하게 대한민국언어를 배워서 열심히 서비스 일을 하고 낮과 밤으로 과자를 팔고 소위 전단지를 돌리는 이러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일하면서 푼돈을 모으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에 대한 예외적인 규칙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본인이 원한다면 특정한 기간동안 대한민국 대체부분에서 일을 하게하여서 다양한 시험을 통한 꼭 시험지에 합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시험제도를 도입해서 그 시험을 통한 자격이 되는 자에게는 대한민국 국적을 주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에서 있어야 할 마땅한 참다운 공의를 실천하는 법제도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법은 만민앞에 평등해야 하지만 융통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가령 얼마든지 이런 법을 만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가능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본인이 한국에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물론 그의 동기와 목적과 그 결과도 생각하는 법을 만들어야 겠죠. 얼마든지 만들수 있습니다. 언급한 시험제도로서 말입니다. 대한민국 3d 어렵다고 하는 것중에서 아주 훌륭한 추천을 받거나 그런 기관에서 추천을 받거나 특정한 그룹으로부터 사인을 받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대한민국 사회에 꼭필요한 존재가 아닐까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조건이 되지 않나요? 특히 중국조선족은 대한민국 해외동포입니다. 중국어와 양쪽 언어를 다 공부하기에 중국에 대한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을 가져다 줄 발판이 될 연구대상이기도 합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에 의해서 제 60조 3항과 61조와 76조 3항에 보면 체류허가의 특례가 나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상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이법이 제대로 소위 임상실험을 거친 법인지 아니면 특정한 정치인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저는 의문이 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특별법이 빠른시간에 입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일명 조건부 대한민국 국적법을 만들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부 국적법으로 사전 시험을 거쳐서 대한민국 국적을 결혼없이도 얻을 수 있는 민주적인 합리적인 공의로운 인도주의 법치국가의 면모를 보여줄 때라 여겨집니다.

사랑은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이 불리한 입장에서 마지못해 체념하여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하여 한 인생을 망가뜨릴 것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가기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사람의 한 신분으로 이 잘못된 법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결혼하지 않고 갖고 싶은 한 아가씨의 소망을 저버리지 마시고 제게도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체념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여 대한민국 남자중에 충분히 그 남자의 장단점을 고려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원치않는 결혼을 하거나 다시 공산주의 체재의 중국으로 돌아간다면 그 아가씨에 대한 돕지 못한 마음에 상처만 남을 것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헌법 2조에 외국인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 우리 헌법입니다. 따라서 헌법 19조의 양심의 자유는 모든국민이라고 했는데 그 국민의 범위가 과연 대한민국 현재 국적을 지닌사람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에 살면서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 걸맞는 행위를 하는 시민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흥미로운 쟁점문제입니다. 즉, 한국에 거하는 아무리 불법체류자라하더라도 외국인의 양심의 자유가 있으며 이땅에 거하는 거주이주의 자유를 또한 헌법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20조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 역시 본인이 어떤 종교가 좋은지 나쁜지를 그리고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풍부히 주어서 본인이 선택하게 해야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이점이 공산주의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헌법 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2항은"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자로서 마땅히 결혼을 해서 자식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인 모성은 당연하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자식을 갖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성을 보호해야하는 것이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헌법 제 2조 1항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여기서 법률은 어떤 것을 잣대로 두나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정치인,국회,특정한 정당,아니면 어떤 법률 소위 출입국관리법 말인가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도 불법을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고 불법체류상태이지만(이 법이 정당한가 여부는 검토하지 않는 상태 현행법률상 그렇다는 단서일 뿐) 정직하게 살고 법을 준수하며 열심히 사는 중국동포 조선족 아가씨... 어느쪽을 대한민국 주권을 지닌 국민들의 권력이 지우칠 것 같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헌법 제 1조 2항의 내용은 최고의 법시행의 시작점이 아닐까요? 이 부분을 여론화 시켜서 서명 사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 중국조선족 동포 한 아가씨의 염원을 꼭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법의 과녁에 빗나간 것은 사실이나 그 과녁을 잘못두면 아무리 화살을 쏘아도 빗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제안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 그 어떤 외국인도 대한민국에 살기를 원한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법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본인이 하기를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원하는 사람과 충분히 연애할 수 있고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시기를 주어서 본인이 마음에 맞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모든 자유의지의 선택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동등하게 주어야 하며, 이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코 열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2. 부분국적법 또는 조건부 국적법 시행제도 방안...
(양심적 국적취득 조건법 제도 시행방안)

3. 대한민국국적 취득 조건 사항
결혼, 시험제도 패스... 이때 이 시험은 다양한 시험이 될 수 있다. 가령, 문자적인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을 경우 국적법 취득을 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면접과 추천으로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다.

만일, 이 아가씨가 절망적으로 체념하고 꿈을 포기하여 짧은 시간에 쉽게 돈을 벌어야 겠으니 자신의 친구처럼 노래방 도우미나 몸이라도 판다는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가뜩이나 파렴치한 원조교제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주의 사고방식의 대한민국 남자들의 일부 좋지 않는 행동들...공산주의가 싫어서왔고 민주주의가 좋아서 한국에 왔고 그래서 한국 국적을 원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본인의 참다운 모습을 보신다면 마음에 동정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인류애를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딸이 외국에서 이런 취급을 받는 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등과 같은 나라에서 말입니다...부디 제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적법에 대한 저의 비평적인 견해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이러니칼 할 것입니다...

국적법

전문개정 1997.12.13 법률 제5431호

개정 2001.12.19 법률 제6523호

개정 2004.01.20 법률 제7075호

개정 2005.05.24 법률 제7499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 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부모가 국민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부모가 국민이라는 것의 정의가 빠져 있다...)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역시 부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해놓았던 것을 가정하에 만든 것이지 부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의 정의가 빠져 있다...)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자
(여기서 대한민국 땅에서 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마찬가지로 역시 대한민국 땅에서 발견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제3조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왜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지...법무부면 법무부이지...이 법을 만들 당시 법무부 장관이 파워가 셌나...여기에도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라 했는데 역시 국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없다. 즉 대한민국 건국이래 어떤 것을 또는 무엇을 국민이라고 하는지 국민의 범위와 한계와 조건과 영역과 자격이 사전 국민이라는 것을 가정하에 만들어 놓았을 뿐이다...)

1.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일 것

2. 출생한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역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국민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자격조건을 논하고 있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역시 법무부장관 파워가 셌군...당시 몇공화국 시대인가? 이 법을 만들 당시 군사정권시절이었남...ㅡㅡ;;)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서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귀화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귀화를 허가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 및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연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제6조 (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연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과거 국민이었다는 것을 전제하에 설명한 것임)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연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연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연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04.1.20> (역시 법무부장관이군...)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04.1.20>

제7조 (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 ·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된 후에 입양된 자를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음...이 법은 잘 만든 것 같다...합리적인 것 같군...)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화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redpoint: 혹 이 글을 해당 당사자인 조선족 아가씨가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 돈을 벌기 위해 간 우리 대한민국 동포들도 애환이 많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보고 저도 체험했던 상황입니다. 각국에선 이민법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그 이민법을 잘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 중에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수년동안 닭을 잡고 있다는 기사가 크게 언론에 보도 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본주의 사회에선 이민문호를 국가의 이익차원에서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 꼭 유념해야 합니다. 돈이 있고, 기술이 있으면 어떤 나라도 이민문호를 크게 열고 있지만, 그 외 다른 이민 희망자들은 이민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냉철한 이성적 판단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결혼' 전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최상(최선)의 수단이 될 지 냉철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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