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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은 지금 '탄핵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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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한국공법학회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라는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 사유의 성립 여부 및 국회 탄핵소추 과정의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열띤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날 박종보 한양대 교수는 '국회의 대정부 통제권 -탄핵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회 탄핵소추 사유를 조목조목 따져가며 탄핵심판의 부당성을 집중제기했습니다.
박 교수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유 중 '측근들과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는 노 대통령 본인의 행위가 아닐 뿐더러 당시 노 후보는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탄핵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노 대통령이 언론사와 기자회견을 하거나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한 것은 대통령 직무집행과 전혀 관련없는 단순한 의견개진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박 교수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 1항 위반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노 대통령의 발언들은 선거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 조항은 총칙 조항에 불과해 실질적 구속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교수는 발표를 끝내며 "국회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준용해 탄핵소추를 '취하'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용기 창원대 교수는 "제헌국회 속기록을 봐도 대통령 측근들의 부정부패는 탄핵사유로 충분하다"며 "탄핵사유가 적법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안이 아니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의결한 만큼 국회의 의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선거법 위반 사유와 관련, "대통령이 국정수행 최고 책임자로서 한말이 직무와 관련없다고 할 수 없다"며 "대통령은 심지어 국민들에게 '혁명'을 부추기는 말까지 했는데 이는 법치주의를 망각한 행위"라고 주장했다습니다. 또, "탄핵사유에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돼야 마땅하다"며 박 교수와 팽팽히 맞섰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통령 탄핵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결론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우(redpoint):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전 약속했던 공약사항들을 전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공약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노대통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그 공약사항들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약속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업적이 없는 대통령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04/25]-
박 교수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유 중 '측근들과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는 노 대통령 본인의 행위가 아닐 뿐더러 당시 노 후보는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탄핵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노 대통령이 언론사와 기자회견을 하거나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한 것은 대통령 직무집행과 전혀 관련없는 단순한 의견개진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박 교수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 1항 위반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노 대통령의 발언들은 선거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 조항은 총칙 조항에 불과해 실질적 구속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교수는 발표를 끝내며 "국회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준용해 탄핵소추를 '취하'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용기 창원대 교수는 "제헌국회 속기록을 봐도 대통령 측근들의 부정부패는 탄핵사유로 충분하다"며 "탄핵사유가 적법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안이 아니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의결한 만큼 국회의 의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선거법 위반 사유와 관련, "대통령이 국정수행 최고 책임자로서 한말이 직무와 관련없다고 할 수 없다"며 "대통령은 심지어 국민들에게 '혁명'을 부추기는 말까지 했는데 이는 법치주의를 망각한 행위"라고 주장했다습니다. 또, "탄핵사유에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돼야 마땅하다"며 박 교수와 팽팽히 맞섰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통령 탄핵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결론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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