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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b><font color="C72A4F">사형제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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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제 2004731180 박수영
나는 사형제도에 반대한다.
나는 다음 5가지 이유에 의해 사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형은 무고한 사람에게 집행된 경우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불완전한 인간이 하는 재판이기에 오판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인간이 동등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지나친 오만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사형수 출신의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국가 최고 책임자로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이기도 하다.
둘째, 사형제도는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도 명기하고 있다. 사형은 존엄권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헌법 제10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셋째, 사형제도는 형벌의 목적이 응보에서 범죄인의 개선과 교화로 옮겨지고 있는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다. 사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범죄인에 대한 개선과 교화의 노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또한 사형집행자체가 법이라는 명목을 의존한 사회가 개인에게 자행하는 또 다른 살인행위이다.
넷째, 사형제도의 존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로서 가장 큰 것이 흉악범에 대한 범죄예방의 효과다. 그러나 이는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에서 폐지 전보다 후에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는 경험적 통계에서 보듯이 학문적 가설에 불과하다.
다섯째, 이제 사형의 폐지는 거역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는 점이다. 2002년 4월 국제앰네스티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사형제도가 존속하여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는 84개국인 반면,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된 국가는 111개국에 이른다. 해마다 2, 3개 국가가 사형을 폐지하고 있으므로 사형제도가 존속하는 국가는 앞으로 더욱 줄어들 것이다.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해서 반드시 조만간에 입법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본 법안의 통과는 낙관할 만 하다.
우선 전체 국회의원 273명의 과반수가 넘는 155명의 의원(민주당 91명, 한나라당 61명, 자민련 및 무소속 3명)이 서명하였다는데 희망이 있다. 둘째, 한국사회에서 오래전부터 사형폐지를 주장하고, 이를 조직적인 시민운동의 형태로 사형폐지에 노력해온 종교인과 시민운동가들이 강력하게 이 특별법을 지지해주고 있다. 셋째, 현재 한국사회의 사형에 대한 의식이 절대 불가가 다수를 차지하던 과거와는 달리 많이 완화되었다는 것에 기인한다.
작년 국제엠네스티 국제사무총장 아이린 칸 은 파키스탄 방문중 파키스탄 대통령에게 어린 범법자들의 곤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들에게 내려진 사형선고를 감형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파키스탄의 무샤라프 대통령은 2001년 12월 약 100명의 어린 사형수들을 감형시켰다.
이러한 행동들이 사형폐지의 세계적 추세를 강화시켜 한국의 사형폐지를 가능케 할 것이다.
박종우(redpoint): 인간의 존귀함은 그 어떤 제도로서도 심판할 순 없지만,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 인간은 범죄와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예방을 해야 하니까... -[06/04]-
박상훈(lemon10002): 사형제도가 생겨나게된 원론적인 관점에서 부터 이 문제를 보자.
사형제도가 처음 생겨나게 된 이유는 더이상 법으로, 벌로써 구제하고, 치유할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차원에서 봐야한다., 인간의 생명이라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고귀한 것을 제거 하면서까지 다수의 권리 보호와, 사회의 안정, 올바른 가치 함양이라는 관점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07/30]-
임일균(oneinmen):
아픈 사람 때린다고 병이 낫습니까?
돈 까먹은 거 보상시키거나 벌 주는 것 인정합니다만,
그 사람이 어떻게 밝게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인가도 고민해야 합니다. -[08/07]-
수봉(ccaccamug):
대부분의 사형제도에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 이유는 인권존중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십시오 , 그럼 살해당한 사람의 인권은 누가 보장합니까. -[08/08]-
유영진(ssagsman): 저도 반대하는 입장인데 너무 완벽하게 정리하신것 같아요. -[08/20]-
gpwl: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해야 합니다.
많약 살해를 했는데도 사형을 하지 않는 다면
살해 당한 사람은 아주 억울 할 것입니다.
-[12/07]-
나는 사형제도에 반대한다.
나는 다음 5가지 이유에 의해 사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형은 무고한 사람에게 집행된 경우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불완전한 인간이 하는 재판이기에 오판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인간이 동등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지나친 오만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사형수 출신의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국가 최고 책임자로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이기도 하다.
둘째, 사형제도는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도 명기하고 있다. 사형은 존엄권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헌법 제10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셋째, 사형제도는 형벌의 목적이 응보에서 범죄인의 개선과 교화로 옮겨지고 있는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다. 사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범죄인에 대한 개선과 교화의 노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또한 사형집행자체가 법이라는 명목을 의존한 사회가 개인에게 자행하는 또 다른 살인행위이다.
넷째, 사형제도의 존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로서 가장 큰 것이 흉악범에 대한 범죄예방의 효과다. 그러나 이는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에서 폐지 전보다 후에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는 경험적 통계에서 보듯이 학문적 가설에 불과하다.
다섯째, 이제 사형의 폐지는 거역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는 점이다. 2002년 4월 국제앰네스티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사형제도가 존속하여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는 84개국인 반면,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된 국가는 111개국에 이른다. 해마다 2, 3개 국가가 사형을 폐지하고 있으므로 사형제도가 존속하는 국가는 앞으로 더욱 줄어들 것이다.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해서 반드시 조만간에 입법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본 법안의 통과는 낙관할 만 하다.
우선 전체 국회의원 273명의 과반수가 넘는 155명의 의원(민주당 91명, 한나라당 61명, 자민련 및 무소속 3명)이 서명하였다는데 희망이 있다. 둘째, 한국사회에서 오래전부터 사형폐지를 주장하고, 이를 조직적인 시민운동의 형태로 사형폐지에 노력해온 종교인과 시민운동가들이 강력하게 이 특별법을 지지해주고 있다. 셋째, 현재 한국사회의 사형에 대한 의식이 절대 불가가 다수를 차지하던 과거와는 달리 많이 완화되었다는 것에 기인한다.
작년 국제엠네스티 국제사무총장 아이린 칸 은 파키스탄 방문중 파키스탄 대통령에게 어린 범법자들의 곤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들에게 내려진 사형선고를 감형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파키스탄의 무샤라프 대통령은 2001년 12월 약 100명의 어린 사형수들을 감형시켰다.
이러한 행동들이 사형폐지의 세계적 추세를 강화시켜 한국의 사형폐지를 가능케 할 것이다.


사형제도가 처음 생겨나게 된 이유는 더이상 법으로, 벌로써 구제하고, 치유할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차원에서 봐야한다., 인간의 생명이라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고귀한 것을 제거 하면서까지 다수의 권리 보호와, 사회의 안정, 올바른 가치 함양이라는 관점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07/30]-

아픈 사람 때린다고 병이 낫습니까?
돈 까먹은 거 보상시키거나 벌 주는 것 인정합니다만,
그 사람이 어떻게 밝게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인가도 고민해야 합니다. -[08/07]-

대부분의 사형제도에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 이유는 인권존중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십시오 , 그럼 살해당한 사람의 인권은 누가 보장합니까. -[08/08]-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해야 합니다.
많약 살해를 했는데도 사형을 하지 않는 다면
살해 당한 사람은 아주 억울 할 것입니다.
-[12/07]-
댓글목록

이싱싱님의 댓글
이싱싱 작성일
글쓰신분이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도 명기하고 있다. 사형은 존엄권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헌법 제10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
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른 사람(위에서 말하는 국민)의 존엄, 가치를 무시한것 아닌가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른사람의 존엄, 가치를 무시하였으니 그에 합당하게 권리를 무시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깨끗한사회님의 댓글
깨끗한사회 작성일
전 그래도 반대합니다.
다른사람의 존엄, 가치를 무시하였지만 범죄를 저지른사람도 존엄,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이 물론 극도로 악한 짓이지만, 인간의 우선권은 보장되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