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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 청원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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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작성일 05-08-31 00:25 조회 2,56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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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원법의 대강은 피해구제, 공무원 비위 시정*처분, 법률의 재정*개정, 공공 제도*시설 운영, 공공기관권한에 대해서 '성명(다수일 때 통지인 3명), 직업, 주소, 서명날인, 동장*이장의 거소증명서'의 서류를 한 곳에 한 번만
관서가 잘못된 경우라도 처분관서(권한관서)로 내부이송하여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원자에게 모해의 불법이 있는 경우 10년 또는 20만원의 벌금, 공무원이 차별대우하면 그 절반의 벌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국민 -> 접수관서 -> 처분관서'만 규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청원법이 갖추어야할 대강은
청원접수확인 또는 청원서 시정*보강 제출 요구
-> 청원에 대한 처분 통보 및 청원자 대동 상부 보고
-> 불복시 헌법재판소에 이송
의 3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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