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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혈 에이즈감염 적십자사 배상책임 없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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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라디오 방송을 들어보니 한 환자가 대한적십자사에서 제공한 에이즈 감염된 피를 수혈 받아 목숨이 위태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은 수혈로 에이즈에 걸렸더라도 대한적십자사가 헌혈 과정에서의 문진 등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근거는
현재 의학수준과 혈액공급의 필요성 측면에서 볼 때 항체미형성기에 있는 헌혈혈액 검사를 완벽히 실시한다고 해도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의 감염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결로 대한적십자사는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환자에 공급하고도 배상책임을 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무에는 주의가 포함되어야 하는가? 의무에 주의가 포함된다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대한적십자사가 수혈과정에서 주의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에이즈피를 수혈 받은 환자가 본인이라고 생각해 보자)
환자와 그 가족들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은 수혈로 에이즈에 걸렸더라도 대한적십자사가 헌혈 과정에서의 문진 등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근거는
현재 의학수준과 혈액공급의 필요성 측면에서 볼 때 항체미형성기에 있는 헌혈혈액 검사를 완벽히 실시한다고 해도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의 감염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결로 대한적십자사는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환자에 공급하고도 배상책임을 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무에는 주의가 포함되어야 하는가? 의무에 주의가 포함된다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대한적십자사가 수혈과정에서 주의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에이즈피를 수혈 받은 환자가 본인이라고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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