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ome>토론게시판>핫이슈토론 |
정책 간통죄 폐지정책 추진에 대한 찬반토론
페이지 정보

본문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오래 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간통죄가 "1부1처 제도"를 국가의 공권력으로 보호. 유지하게 되어 사람들의 결혼의 자유(권)를 속박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처럼 간통죄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인류 사회의 전통적 "1부1처 제도"를 국가의 공권력으로 보호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어 인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이 헌법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것)
간통죄가 폐지된 미국 등에서는 결혼한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하면( 간통을 하면 ), 다른 쪽의 배우자가 ( 그 간통을 참을 수 없다면 ) 이혼 소송을 청구할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간통한 남녀를 간통죄로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간통 행위는 이혼소송의 정당한 사유가 될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현재 열린우리당의 염동연 의원이 간통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im D.J.: 지금은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외치면(이미 끝난 얘기지만-_-) 많은 사람들이 그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50년전에 호주제 폐지를 외쳤다면 아마 지금 처럼의 많은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즉 모든 제도나 규범은 시대의 흐름과 동시대인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그 반대 방향, 즉 제도나 규범이 시대의 흐름이나 동시대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좋은 제도라도 그 제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반대한다면 그 제도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겠죠.
윗글의 간통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간통죄 폐지 문제 역시 당위성으로 설명 될 수 없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무고한 사람을 죽이면 처벌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_- 이런 문제가 당위성으로 설명되는 문제지요.)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법조항의 적용을 받을 시민들의 반응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물론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정치인은 다수가 그른 선택을 할 때 다수를 옳은 길로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 문제와 같이 그 옳고 그름을 뚜렷하게 가리기가 힘들며 찬반이 뚜렷하게 갈릴만한 문제에서는 그 어느사항보다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겠지요.
마치 여성 관련 시민 단체들의 호주제 폐지 주장은 30년 전이나 몇년전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30년전에는 묻혀졌던 그들의 목소리가 3년 전에는 온 나라를 시끌 벅적하게 만들었던 것과 같이 이 문제 역시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문제고 또 받아야 하는 문제 같네요. -[11/03]-
Kim D.J.: 한 마디로 저 같은 한 개인의 의견으로는 뭐라 하기가 애매할 것 같다는 뜻. 개인적으로는 약간 시기상조틱하네요-_-; -[11/03]-
박영철: 옛날과 달리 요즈음은 시대가 많이 변하지않았나요
모든게 융통성있게 변해야되는게 아닌가요
근래에는 성적결정권이 우선아닌가요
시대적 잔재인 간통죄도 흐름에 맞게 변해야한다지만
자기자신 만이 간통죄유무를 결정할수있듯이 자기결정권우선이라고생각하는데요
결혼한사람이 그배우자가 결혼후 마음에 들면간통하지않게되고 그렇지못하면간통하게되고
그러니 모든게 자기 마음에달린거아닌가요
최소한 우리가 마음내키는 대로가아니라 윤리의식에 맞게남한테손가락질 안받게
.사는게바르고 옮게사는게아닌가요
아무리경제가 어렵고 살기힘들어도 우리 바르고 아름답게 삽시다 -[02/08]-
즉, 한국처럼 간통죄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인류 사회의 전통적 "1부1처 제도"를 국가의 공권력으로 보호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어 인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이 헌법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것)
간통죄가 폐지된 미국 등에서는 결혼한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하면( 간통을 하면 ), 다른 쪽의 배우자가 ( 그 간통을 참을 수 없다면 ) 이혼 소송을 청구할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간통한 남녀를 간통죄로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간통 행위는 이혼소송의 정당한 사유가 될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현재 열린우리당의 염동연 의원이 간통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윗글의 간통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간통죄 폐지 문제 역시 당위성으로 설명 될 수 없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무고한 사람을 죽이면 처벌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_- 이런 문제가 당위성으로 설명되는 문제지요.)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법조항의 적용을 받을 시민들의 반응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물론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정치인은 다수가 그른 선택을 할 때 다수를 옳은 길로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 문제와 같이 그 옳고 그름을 뚜렷하게 가리기가 힘들며 찬반이 뚜렷하게 갈릴만한 문제에서는 그 어느사항보다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겠지요.
마치 여성 관련 시민 단체들의 호주제 폐지 주장은 30년 전이나 몇년전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30년전에는 묻혀졌던 그들의 목소리가 3년 전에는 온 나라를 시끌 벅적하게 만들었던 것과 같이 이 문제 역시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문제고 또 받아야 하는 문제 같네요. -[11/03]-


모든게 융통성있게 변해야되는게 아닌가요
근래에는 성적결정권이 우선아닌가요
시대적 잔재인 간통죄도 흐름에 맞게 변해야한다지만
자기자신 만이 간통죄유무를 결정할수있듯이 자기결정권우선이라고생각하는데요
결혼한사람이 그배우자가 결혼후 마음에 들면간통하지않게되고 그렇지못하면간통하게되고
그러니 모든게 자기 마음에달린거아닌가요
최소한 우리가 마음내키는 대로가아니라 윤리의식에 맞게남한테손가락질 안받게
.사는게바르고 옮게사는게아닌가요
아무리경제가 어렵고 살기힘들어도 우리 바르고 아름답게 삽시다 -[02/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